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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58159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17-03-12공포 2017-03-12공포번호 22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 7. 9, 2008. 6. 16, 2010. 3. 26, 2016. 9. 26〉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10. 3. 26〉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95. 11. 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인 이상
3. 삭제〈2017. 3. 12〉
④ 삭제〈2017. 3. 12〉
⑤ 삭제〈97. 7. 9〉

제3조

임기

위원회는 해당 심의가 종료하는 때까지를 그 존속기간으로, 위원은 해당 기간을 임기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26〕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제5조

지명의 조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지명을 조사한다.〈개정 97. 7. 9〉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6조

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사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동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전문가에게 의견청취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7조

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ㆍ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97. 7. 9, 2008. 6. 16, 2011. 8. 9〉

제7조의2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98. 9. 23, 2003. 11. 18, 2005. 7. 27, 2006. 12. 15, 2010. 11. 25, 2016. 12. 20, 2017. 3. 12〉 〔본조신설 97. 7. 9〕

제8조

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

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