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라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6. 5. 20, 97. 5. 13, 2008. 6. 16, 2016. 9. 26, 2020. 3. 25, 2026. 8. 14〉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라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6. 5. 20, 97. 5. 13, 2008. 6. 16, 2016. 9. 26, 2020. 3. 25, 2026. 8. 14〉
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품 가격을 말한다.〈개정 2020. 3. 25〉 ②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을 적용ㆍ징수한다.〈개정 2008. 6. 16, 2011. 4. 15, 2024. 11. 12〉 〔전문개정 2004. 3. 10〕
삭제〈2004. 3. 10〉
삭제〈2004. 3. 10〉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최대치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4. 3. 10, 2008. 6. 16, 2020. 3. 25〉
삭제〈96. 5. 20〉
내지 제5조의8 삭제〈2005. 9. 23〉
요양급여비용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① 각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별표 1에 의거 징수한다. 다만, 건강진단서 발급에 따른 검사항목 및 검사수수료는〔별표 2〕와 같다.〈단서신설 2013. 10. 8, 개정 2026. 8. 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제2항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더한다.〈개정 2020. 3. 25〉 ③ 유료접종의 수수료는 당해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을 감안하여 시장이 정한 바에 의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수수료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4. 3. 10〕
삭제〈99. 9. 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4. 3. 10, 2008. 6. 16, 2015. 11. 5, 2016. 9. 26, 2017. 12. 29, 2019. 8. 2, 2020. 11. 6〉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3.「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6.「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2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7.「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에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자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9. 광명시 주민중「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단, 의과진료에 한한다) 10. 「광명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자 또는 기증자 11. 「광명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등을 의뢰할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4. 3. 10, 2020. 11. 6, 2024. 11. 12〉 1.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3. 삭제〈2005. 9. 23〉 4. 타법령에 의거 수수료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5. 삭제〈2004. 3. 10〉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2004. 3. 10〉 〔전문개정 89. 12. 23〕 〔제목개정 2020. 11. 6〕
진료비 및 수수료등 비용은 선납으로 하며, 다음 날 시금고에 납입한다. 다만, 카드결재금액 납입은 월 1회이상으로 한다.〈개정 2013. 10. 8, 2020. 3. 25〉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