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61조 및「문화예술진흥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창달과 주민 문화복지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광명시 문화의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6. 4, 2008. 6. 16, 2022. 3. 2〉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61조 및「문화예술진흥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창달과 주민 문화복지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광명시 문화의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6. 4, 2008. 6. 16, 2022. 3. 2〉
광명 문화의 집은 광명시 너부대로 32번길 15-3에 두며, 하안 문화의 집은 광명시 철망산로 42에 둔다.〈개정 2012. 8. 8, 2014. 8. 22〉 〔전문개정 2005. 6. 4〕
문화의 집에서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시청각실(A/V감상실, 비디오부스, CD부스, 휴게라운지)
2. 문화관람실
3. 문화창작실
4. 문화사랑방
5. 개인연습실
6. 기타 문화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문화의 집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의집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및 전시
3. 주민의 공공집회 및 학술ㆍ예술의 행사 장소 제공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삭제〈2016. 12. 20〉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전부 또는 일부를 광명문화재단, 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ㆍ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목개정 2016. 12. 20〕
시장이나 수탁자는 시설 사용료,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료 및 재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12. 20〕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의하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광명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에 따를 수 있다.〈개정 2004. 9. 21, 단서신설 2016. 12. 20〉
삭제〈2016. 12. 20〉
시장은 문화의집 운영을 위한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동의 없이 그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등 모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시장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신의 부담으로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하거나 무상양여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 및 장부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관계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문화의집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
4. 수탁자가 제10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는 각종 시설과 자료, 장비 및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