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 및「지방자치법」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 노인의 복지증진과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광명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3. 28, 2008. 6. 16, 2022. 3. 2〉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 및「지방자치법」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 노인의 복지증진과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광명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3. 28, 2008. 6. 16, 2022. 3. 2〉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광명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삭제〈2005. 7. 27〉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영ㆍ관리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ㆍ세출 예산 외로 관리한다.〈개정 99. 2. 26, 2007. 3. 28〉
② 기금은 시장과 약정한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탁ㆍ관리하되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한다.〈개정 99. 2. 26〉
③ 기금의 집행은 전년도 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7. 10. 10, 2022. 12. 26〉 〔본조신설 2013. 10. 8〕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광명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99. 2. 26, 2005. 7. 27〉
④ 당연직 위원은 돌봄복지국장 및 대한노인회광명시지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광명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의원 2명을 포함하여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외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99. 2. 26, 2003. 11. 18, 2005. 7. 27, 2006. 12. 15, 2010. 11. 25, 2014. 8. 14, 2017. 3. 12, 2018. 8. 30, 2026. 4. 17〉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ㆍ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는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98. 9. 23, 99. 2. 26, 2003. 11. 18, 2010. 11. 25, 2012. 8. 8, 2018. 8. 30, 2022. 8. 2, 2026. 8. 5〉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 7. 27, 전문개정 2014. 8. 22〕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99. 2. 26, 2017. 3. 12〉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 7. 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개정 2018. 7. 31〉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계획수립과 결산등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0. 5. 17〉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노인복지 증진대책을 위해 기금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 2. 26〕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2. 12. 26〉
1.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및 산하 경로당 운영지원
2.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지원
3. 충효예절등 전통문화 교육지원
4.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사업지원
5.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지원
6. 기타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업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98. 9. 23, 2000. 5. 17, 2003. 11. 18, 2006. 12. 15, 2010. 11. 25, 2012. 8. 8, 2014. 8. 14, 2018. 8. 30, 2022. 8. 2, 2026. 4. 17〉
1. 기금운용관:돌봄복지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어르신복지과장
3. 기금출납원:분임기금운용관이 지정한 자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99. 2. 26〉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 서식)
① 기금의 관리에 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광명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7. 3. 28, 2022. 12. 26〉 〔전문개정 99. 2. 26〕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수익금이 발생한 때에는 기금운용관은 위원장에게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지원 대상사업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 사업을 시행한 자는 사업완료후 10일이내에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지출내역 및 정산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0. 5. 17〉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4. 기타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 5. 17〉 〔전문개정 99. 2. 26〕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예산의 범위에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 3. 28, 2008. 6. 16, 2011. 8. 9, 2018. 7. 3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