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8. 6. 16〉
1.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라 함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중 시가 관리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 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 시설의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 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 수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ㆍ융자 심사와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 관람석의 설치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 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 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 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당해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최적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 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