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라 광명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8〕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라 광명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2. 28〉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법 제2조제20호 규정에 따라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6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명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3. 12. 28〉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2. 28〉
1. 법 제69조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
3.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0조제2항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2. 법 시행령 제70조의10 규정에 따른 환급 3. 법 시행령 제70조의11 규정에 따른 관리 및 사용 〔전문개정 2023. 12. 28〕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 12. 28〉 〔본조신설 2018. 12. 21〕 〔종전 제5조의2에서 이동 2023. 12. 28〕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 12. 2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