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제1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노인복지법」 제25조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라서 광명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장애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노인 및 보호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자립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11. 12. 30, 2014. 8. 22, 2015. 11. 5, 2019. 8. 2〉
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 6. 16, 2011. 12. 30, 2015. 11. 5, 2019. 8. 2〉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광명시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ㆍ하부 행정기관(이하 “시 본청등”이라 한다)의 청사와 시 본청등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시 본청등의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 8. 2〉
제4조
사전공고 등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시보ㆍ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시 설치허가 담당 부서는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
제5조
설치허가의 신청①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설치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2011. 12. 30, 2014. 8. 22, 2019. 8. 2〉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에 한정한다.〈개정 2019. 8. 2〉
제6조
설치허가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설치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우선하여 장애인 등에게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30, 2017. 6. 20, 2019. 8. 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를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1세대 1개소에 한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
③ 설치허가 기간은 2년으로 하되,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개정 2019. 8. 2〉
④ 2명 이상의 장애인 등이 설치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개정 2011. 12. 30, 2019. 8. 2〉
제7조
의무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허가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 1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에게 그 운영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 8. 2〉 〔전문개정 2014. 8. 22〕〔단서적용일 2019. 7. 1〕
제7조의2
설치허가의 취소①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를 위반한 경우 2. 허위로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 3.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② 삭제〈2015. 11. 5〉 〔본조신설 2014. 8. 22〕
제8조
준용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