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명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심사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명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심사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 8. 30, 2016. 9. 27, 2016. 11. 30, 2019. 4. 26, 2026. 2. 20〉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발주부서가 추진하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ㆍ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본청부서
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의회사무국
라. 행정복지센터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바. 시의 출자ㆍ출연기관(단, 시의 지분 50퍼센트 미만 출자ㆍ출연기관은 제외)
사. 시의 예산을 지원 받는 기관 및 단체
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추정금액”이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계약상대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로 한정한다)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6. “추정가격”이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부가가치세 및 관급금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① 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4. 26〉
1. 공사: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
2. 용역: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3. 물품 제조ㆍ구매: 추정금액 1천만원 이상
4. 설계변경: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 대비 10퍼센트 이상 증액 사업
5. 시의 예산을 지원 받아 실시하는 민간 또는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추정금액 4천만원 이상의 공사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사대상 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사를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9. 4. 26〉
1.「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심사요청 사업
2.「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 사업
3.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4. 제3자 단가 계약물품, 정부단가 고시물품, 단순ㆍ반복적 일반용역, 유류ㆍ부식재료ㆍ공통물품ㆍ도서 등 구매사업의 성격이나 심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
5. 그 밖에 사업의 성격 또는 취지에 비추어 계약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6. 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민간 또는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의 경우 자체 감사기구를 통해 감사를 받은 사업.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7호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민간 및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의 경우 심사관련 절차를 예산지원 부서에서 진행한다.〈신설 2019. 4. 26〉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ㆍ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가분석 또는 설계ㆍ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자문단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9. 4. 26〉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26〉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26〉
심사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