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광명시 공인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19. 11. 15〉
이 규칙은「광명시 공인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19. 11. 15〉
「광명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를 별표와 같이 임명한다.〈개정 2019. 11. 15〉
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시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허가장, 임용장, 상장 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개정 2019. 11. 15〉
② 인ㆍ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직인으로 간인한다.
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④ 전용 시장직인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민원실 전용 : 민원사무의 처리
2. 동장 전용 : 동장에게 내부위임된 사무의 처리
① 조례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수공인”은 그 업무집행목적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5〉
② 특수공인을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직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인업무 담당과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98. 9. 23, 2003. 12. 23, 2005. 7. 27, 2006. 12. 15, 2008. 12. 9, 2010. 12. 15, 2014. 8. 14, 2018. 9. 4, 2019. 11. 15〉
1.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 예정기간
4. 인쇄공인의 규격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해당업무 담당 부서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인영원판과 잔여물을 즉시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하다.〈개정 98. 9. 23, 2003. 12. 23, 2005. 7. 27, 2006. 12. 15, 2008. 12. 9, 2010. 12. 15, 2014. 8. 14, 2019. 11. 15〉
④ 해당업무 담당 부서장은 인쇄용지의 매수를 확인ㆍ관리하며, 인쇄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고, 인쇄용지를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9. 11. 15〉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한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직인날인기록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① 공인은 공인관수자의 책임 하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를 공인관수자로 한다.
② 업무개시 또는 종료 후에 공인함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고, 당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