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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8131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34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및 해촉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0명 이내의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2. 8. 2, 2025. 10. 2, 후단삭제 2026. 8. 14〉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변호사의 위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새로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피할 경우
3. 정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다음의 사유로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
다. 무성의한 소송수행
라.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는 경우

제3조

업무 등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수행 및 자문
2. 각종 이의신청ㆍ행정심판ㆍ행정절차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업무전문성, 유사사건 수행경험, 소송부서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법률자문 또는 소송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고문변호사 위촉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4조

소송비용ㆍ수당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조정사건, 중재사건, 행정심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비용은 「광명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제16조제1항에 따른다.
②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서면으로 답변한 자문사항이 월 4건 초과인 경우: 초과 건당 10만원(월 50만원 이내)
2. 방문ㆍ출장상담 등 자문에 응한 경우
가. 1시간 이상 3시간 이내: 20만원
나. 3시간 이상: 30만원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은「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으로 본다.

제5조

위촉기간 중 수임사건

위촉기간이 종료된 고문변호사가 위촉기간 중에 수임한 사건은 사건 종료 시까지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자문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