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의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4. 7〕
이 조례는「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의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4. 7〕
“저소득 세대”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1. 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 확인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 세대 〔전문개정 2025. 4. 7〕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가입자로 월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세대로 한다. 〔전문개정 2025. 4. 7〕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 세대 보험료 지원계획을 매년 광명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11. 11, 2025. 4. 7〉
② 지원계획에는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방법, 대상자 결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연중으로 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마감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정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 11. 11〕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매월 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 대상자 확인을 의뢰한다.〈개정 2008. 11. 11, 2020. 3. 25, 2025. 4. 7〉
② 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대상자 명단을 통보하면 이를 확인 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08. 11. 11, 2025. 4. 7〉
③ 삭제〈2008. 11. 11〉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전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22〉
① 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명단을 기초로 하여 지원 대상자, 지원 시기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거주실태,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별도로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4. 7〉
② 시장은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시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다.〈개정 2008. 11. 11, 2025. 4. 7〉
① 다른 법에 따라서 보험료가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중지원에 해당되므로 지원할 수 없으며,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 그 지급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한 조사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