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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 근무 규칙자치법규 2158122

경기도 광명시규칙시행 2026-07-24공포 2026-07-24공포번호 13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의하여 광명시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10. 12. 31〉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본청과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12. 31〉
1. “당직사령”이라 함은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총괄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2. “당직반장”이라 함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재택당직”이라 함은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다음날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 및 휴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10. 12. 31〉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익일휴무

일ㆍ숙직근무자는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 휴무할 수 있으며, 업무사정 등으로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 휴무할 수 없거나 일ㆍ숙직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10일 이내 1일을 택하여 휴무할 수 있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3. 16, 2019. 11. 15, 2024. 3. 15〉 〔제목개정 2019. 11. 15〕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청사 내외의 경비ㆍ인력 등을 고려하여 청원경찰 등으로도 할 수 있다. 다만, 임신부 및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편성을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 3. 16〉
② 본청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역 내 상황에 따라 당직근무자의 직급을 조정하거나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개정 2010. 12. 15, 2010. 12. 31〉
1. 당직사령 : 1명
2. 당직반장 : 1명
3. 당 직 원 : 7명 이하
③ 소속기관의 경우 당직근무자를 1인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1.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극히 적어 1인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인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고, 근무시간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으며, 당해 기관장이 제4항제1호 및 기타 필요한 대책을 강구한 경우
2. 당해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④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 대책을 강구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소속기관의 장은 사전에 당직주무부서와 협의를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31〉
1. 무인전자 경비장치의 설치
2.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3. 삭제〈2010. 12. 31〉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발령한다.〈개정 2003. 12. 23, 2004. 6. 25, 2010. 12. 15, 2010. 12. 31〉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는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일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3. 12. 23, 2010. 12. 31〉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및 휴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31〉
② 당직사령 또는 당직반장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등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및 휴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31〉
③ 당직사령 또는 당직반장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31〉
1. 야간사건, 사고발생 상황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관내순찰 실시결과
5. 기타 중요한 사항
④ 재택당직자는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다음 날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자택에서 대기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23, 2004. 6. 25, 2010. 12. 31〉
1. 당직용 이동전화
2. 당직일지
3. 본청 및 소속기관의 부서별 전화번호
4.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5. 직원비상소집명부
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제9조

교대근무

당직사령은 당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전원을 동시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아니하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 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12. 31〉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회계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31, 2020. 3. 25〉
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2. 경비원과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본청의 경우 소속기관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본청은 시민불편사항의 사전파악과 처리를 위하여 당직원 2명 이상으로 순찰조를 편성하여 근무시간 중에 1회 이상 관내순찰 실시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사항일 때에는 해당 과장(본청의 실장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보조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국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기타의 문서는 개봉하지 아니하고 다음 당직자나 익일 문서관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23, 2004. 6. 25, 2010. 12. 15, 2018. 7. 31〉
③ 본청 실장ㆍ과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점검표를 비치하여 최종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3. 12. 23, 2004. 6. 25, 2010. 12. 15〉

제14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23, 2010. 12. 15, 2010. 12. 31〉
1. 관할 소방관서와 시장, 부시장, 청사방호관리부서의 장에게 급보
2. 청사 내에 화재경보
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실시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23, 2010. 12. 15, 2010. 12. 31〉
1. 관할 경찰관서와 시장, 부시장, 청사방호관리부서의 장, 예비군 소대장에게 급보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시장 또는 도 당직실에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5조

관인사용

① 당직근무 중에는 지급 보고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사용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관인을 날인시에는 당직사령 및 날인요구자 입회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확인하고 관인날인기록부에 제반사항을 등재하여야 하며, 날인한 후 공동 봉인하여 원안을 기록부와 함께 익일 관인관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6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31〉
1.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명부
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명부
5. 민반위대원 비상소집명부
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 비상열쇠 보관함
8. 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9. 당직명령서
10. 관인함 열쇠 및 관인 날인기록부
11. 삭제〈2010. 12. 31〉
12.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0. 12. 31〉
③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각 비상소집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제17조

당직사령

① 당직사령은 유관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실은 소속기관별로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0. 12. 31〉

제18조

삭제

삭제〈2010. 12. 31〉

제19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시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시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전문개정 2026. 7. 24〕

제20조

비상소집

① 당직사령은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명단에 따라 연락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가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24〉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10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한다.

제22조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없이 빠른 교통수단으로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비상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지 못한다.

제23조

비상근무제외자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제외 할 수 있다. 1. 작업현지요원(현업기관) 2. 임신 중이거나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공무원 〔전문개정 2026. 7. 24〕

제24조

비상근무중의 당직

① 전직원 비상근무령이 발령되어 비상근무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에 관한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 근무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비상근무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에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규정에 의하여 비상소집된 경우에는 해당규정에 의한다.
1. 총 무 반 :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제반 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 락 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황실 근무반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3. 12. 23, 2010. 12. 15, 2010. 12. 31〉
1. 총 무 반 : 비상주무부서, 청사관리부서 직원 및 예비군소대본부요원
2. 상황처리반 : 비상주무부서 직원과 각 국 주무과 직원
3. 연 락 반 : 문서 및 통신업무 담당직원
⑤ 상황실 근무반은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⑥ 비상근무 기간 중에는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⑦ 소속기관의 장은 제4항에 준하여 근무조를 편성ㆍ운영한다.

제25조

상황실 설치

① 비상근무 발령시 본청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0. 12. 31〉
② 삭제〈2010. 12. 31〉

제26조

비상근무보고

① 비상근무시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31〉
1. 상급 및 소속ㆍ유관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인원 및 근무현황
② 당직업무를 인계받은 당직주무부서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순찰조 편성 및 운영

① 비상시 당직사령은 사무실 보안점검조 및 청사순찰조를 편성하여 사무실 보안점검을 1일 1회 이상 실시하고, 수시로 다음 각 호의 청사지역을 순찰하도록 한다.〈개정 2010. 12. 31〉
1. 삭제〈2010. 12. 31〉
2. 각 사무실의 외곽
3. 통신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4. 청사 외곽 지역
5. 비상근무중인 각 사무실
② 예비군 소대장 및 당직사령은 경계근무 중 사건ㆍ사고 또는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시장 및 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③ 당직 근무자가 있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준하여 순찰조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8조

문서연락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ㆍ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로 한다.

제29조

통신시설

시장은 비상근무령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미리 지정해 두고 상급기관ㆍ소속기관 및 유관기관과 신속한 통신이 될 수 있도록 각종 통신망을 구축하여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31〉

제30조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31〉

제31조

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수시로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31〉
② 시장은 복무 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와 정비ㆍ보완을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31〉

제32조

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