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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8121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0-03-25공포 2020-03-25공포번호 25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서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 복지사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14. 8. 22, 2020. 3. 2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8. 22〉
1. “장애인 종합복지관”이란 장애인에 대한 상담ㆍ사회심리ㆍ교육ㆍ직업 및 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장애인 체육관”이란 장애인의 체력증진 또는 신체기능 회복 활동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란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이란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직업훈련 및 일거리 등을 제공하여 보호적 조건에서 생산 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고, 부기능으로 직업알선 등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시장은 법 제58조 및 제59조제1항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한다.〈개정 2014. 8. 22〉
1. 광명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하 “종합복지관”이라 한다)
2. 광명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체육관(이하 “종합복지관체육관”이라 한다)
3. 광명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하 “주간보호시설”이라 한다)
4. 광명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이하 “재활자립작업장”이라 한다)
5. 광명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하 “직업재활시설”이라 한다)

제4조

이용대상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 및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14. 8. 22〉

제5조

이용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에게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6. 16, 2015. 11. 5, 2020. 3. 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종합복지관 및 종합복지관체육관의 이용료는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최소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정한 이용료 징수 산정기준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③ 주간보호시설의 이용료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한 장애인 생활시설 실비입소 수납한도액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 6. 16, 2018. 7. 31〉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이용료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의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수익금의 사용

① 재활자립작업장의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익금을 고용인원의 급여 및 운영유지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광명시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ㆍ계약보증 등 기타 위탁관리에 필요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 선정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적격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5〉
1. 법인의 목적사업 및 운영 능력 등 수탁에 필요한 인력, 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 부담능력, 책임능력, 공신력
3. 사회복지 기여도
4. 위탁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등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광명시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한 위탁운영법인을 결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탁운영결정서를 수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위ㆍ수탁 협약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과 법인은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자와 별표의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시설의 성격에 따라 협약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0. 3. 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협약에 따라 계속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 6. 20〉
③ 위ㆍ수탁 협약 시에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서 규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7. 6. 20〉

제10조

직원 및 급여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준 및 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 복지시설별 직제 및 임금지급기준에 따른다. 다만, 재활자립작업장 고용대상 장애인에 대하여는 수탁자와의 계약에 따르며, 급여는 적정 월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6. 16〉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5〉
1. 수탁자는 수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설의 위탁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ㆍ담보설정ㆍ재위탁 등을 할 수 없다.
5. 수탁자는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반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
6. 수탁자는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운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수탁자는 운영할 때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이 조례 및 협약에 의한 위탁자의 처분과 명령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위탁협약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해지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8. 22, 2020. 3. 25〉
1. 수탁자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협약 또는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설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을 때
5. 기타 공익 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위탁 협약이 해지 또는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광명시에 귀속된다.

제13조

원상복구

수탁자는 위탁의 해지,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5〉
② 수탁자는 위ㆍ수탁 협약 후 10일 이내에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을 가입한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위ㆍ수탁 협약기간으로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 사용 중 부분적으로 발생한 시설 및 비품의 망실ㆍ훼손 등으로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에 기부 채납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에는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5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

운영비 보조

시장은 장애인 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제17조

승인 및 보고

수탁자는 다음 제1호에 관한 사항은 매 회계 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제2호 내지 제7호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5호 내지 제6호에 관한 사항은 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5. 제5조제2항 및 제3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6. 이용료 및 실비징수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신ㆍ증축 및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등

제1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 및 사업시행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 등 사업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하여 광명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복지 시책의 기본계획 및 중ㆍ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편익증진을 위한 시책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 8. 22〉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0. 3. 25〉
1. 시설이용자(또는 장애인관련 단체 대표) 또는 시설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2.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3. 지역주민
4. 후원자 대표
5. 광명시의회 의원
6. 장애인업무 담당국장, 보건소장
7. 기타 시설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0. 11. 25〉

제2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 7. 31〉

제2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2020. 3. 25〉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켰을 때
4.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3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6. 16, 2011. 8. 9, 2018. 7. 31, 2020. 3. 25〉

제24조

사업

종합복지관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재활상담ㆍ지도에 관한 사항
2.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직업재활에 관한사항
4. 장애인의 사회생활 적응지도 및 사회교육과 계몽사업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복지시책과 기타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취학 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
7. 기타 장애인의 능력고취 및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등

제25조

사업

종합복지관체육관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의 체력증진 또는 신체기능회복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스포츠팀 육성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시설 개방 운영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통한 재활서비스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체육시책과 관련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의 체육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8. 장애인의 체육환경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9. 기타 장애인 체육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26조

사업

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아동의 취학 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
2.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일시보호에 따른 교육계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보호 장애인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제27조

입소자격

주간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하의 등록 장애인으로서 보호시설의 장이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18세를 초과한 등록 장애인으로서 보호시설의 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입소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

퇴소조건

주간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퇴소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0. 3. 25〉
1. 본인 또는 보호자가 퇴소를 원하는 사람
2.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전염성 질환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기타 보호시설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9조

업종

재활자립작업장의 업종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한다.

제30조

사업

재활자립작업장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재활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직업적응훈련 및 직업훈련을 위한 생산 활동에 관한 사항
3. 재활자립교육 및 사후지도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사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일거리 제공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애인 재활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관한 사항 등

제31조

고용대상 장애인

① 재활자립작업장 고용대상 장애인은 광명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등록 장애인으로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고용한다. 다만, 비장애인 채용은 전체 고용인원의 10분의 2 범위에서 생산 공정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수탁자가 판단하여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2020. 3. 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고용은 수탁자가 재활자립작업장 운영에 따른 제 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결정한다.

제32조

기능

직업재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 6. 25〉
1.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직업훈련 및 일거리 등을 제공하여 보호적 조건에서 생산 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고, 부기능으로 직업알선 등을 실시하는 시설
2. 장애인 노동작업시설 : 직업능력은 있으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산 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최저 임금이상을 지급하고, 부기능으로 직업알선 등을 실시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훈련시설 :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직업평가ㆍ사회적응훈련 및 직업훈련 등을 일정기간 실시하여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부기능으로 직업알선 및 사후 지도 등을 실시하는 시설
4. 장애인 생산물판매시설 : 주기능으로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부기능으로 장애인 생산품에 관한 상담ㆍ홍보ㆍ판로개척 및 정보제공 등을 실시하는 시설

제33조

고용

① 직업재활시설 고용대상 장애인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고용한다. 다만, 비장애인 채용은 전체고용인원의 10분의 2 범위에서 생산 공정상 필요에 따라 수탁자가 판단하여 채용한다.〈개정 2018. 7.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고용은 수탁자가 작업장 운영에 따른 제 규정을 정하여 결정한다.

제3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관계법령,「장애인복지시설운영규정」,「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 9. 26〉

제3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