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6조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12. 21〕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6조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12. 21〕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이하 “기금담당관”이라 한다)은 「의료급여법」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수입금을 받으려면 미리 수입액을 조사ㆍ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에는 납입의 과목ㆍ금액ㆍ기한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받은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2. 21〕
① 기금담당관은 급여비용, 부당이득금, 구상금 및 그 밖에 의료급여 업무에 쓰이는 비용의 지급을 결정하고 영 제16조에 따른 기금출납원(이하 “기금출납원”이라 한다)에게는 기금부담액을 지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납원은 제1항과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광명시 금고에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2. 21〕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8〉 〔전문개정 2018. 12. 21〕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8. 12. 21, 2020. 3. 25〉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8. 12. 21〕
삭제〈2018. 12. 21〉
삭제〈2002. 11. 8〉
삭제〈2002.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