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명시에서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의 조성과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명시에서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의 조성과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6. 21〉
1. “자율방범대”라 함은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5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2. “외국인 자율방범대”란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등의 지역사회 질서유지ㆍ방범활동에 관심이 많은 자로서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 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광명시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여 제4조제2항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조직을 말한다.
3. “자율방범연합대”란 정보교류 및 화합을 통하여 지역간의 방범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와 연계된 각 지대별 지대원을 위원으로 구성한 연합체를 말한다.
자율방범대의 구성인원은 각 지대별로 운영하되,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1. 인격 및 행동에 있어서 지역주민으로 신망이 있는 사람
2. 범죄예방 자원봉사에 열의가 있는 사람
3. 삭제〈2021. 6. 10〉
①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3. 25〉 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 예방과 순찰 및 신고 2. 청소년 선도ㆍ보호, 미아ㆍ기아ㆍ가출인 보호 및 관계기관과 협력 3. 학원폭력 예방 확충 4. 재해ㆍ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활동 참여 협조 5.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 6.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등 7. 그 밖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3. 6. 21〉 1. 외국인 밀집지역 내 범죄예방 순찰 및 질서유지 활동 2. 외국인 축제 등 관내 행사 시 경찰과 협조 질서유지 활동 3. 다문화가정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③ 자율방범연합대는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 방범대의 각종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 지도할 수 있다.〈신설 2020. 3. 25, 개정 2023. 6. 21〉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1. 6. 10〕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경기도로부터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된 자율방범대 중 경찰관서에 활동 등록을 한 후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온 방범대로 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1. 6. 10〕
① 시장은 자율방범대가 원활한 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된 예산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9, 2018. 7. 31〉 1. 피복비, 야식비 및 소모성 장비 구입비 2. 보험료, 유류비 등 방범순찰 차량유지 경비 3. 상해보험 가입비 3의2. 자율방범대 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경비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1. 6. 10〕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는 시장의 지도 및 감독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개정 2021. 6. 10〉 〔본조신설 2020. 3. 25〕 〔종전 제7조의2에서 이동 2021. 6. 10〕
시장은 자율방범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1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자율방범대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자율방범대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4. 자율방범대 또는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 6. 10〕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율방범대의 예산 지원 등에 관하여는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 9. 26〉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