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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58111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19-12-20공포 2019-12-20공포번호 2560

제1조

목적

광명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또는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된 각종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수임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97. 1. 15〕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서에 의한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03. 11. 18, 2010. 11. 25, 2013. 8. 1, 2014. 8. 14, 2018. 8. 30〉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3. 11. 18〉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시에 7인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관계직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조

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개정 90. 11. 24, 95. 6. 14, 97. 1. 15, 98. 3. 9, 2007. 10. 10〉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
2. 정부 및 도에서 통보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3. 법령에 의하여 시에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소관사항
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주 1회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7. 1. 1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개정 97. 1. 15〉
③ 위원회의 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고, 유인물은 회의 개최 전일까지 배부한다.〈개정 97. 1. 15, 2019. 9. 27〉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97. 1. 15〉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서 행한다.〈개정 97. 1. 15, 후단삭제 2017. 3. 12〉
⑥ 전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직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 및 서기 약간명을 둔다.〈개정 97. 1. 15〉
② 간사는 정책기획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97. 1. 15, 2003. 11. 18, 2004. 6. 25, 2019. 12. 20〉
③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를 보좌한다.〈개정 97. 1. 15〉

제7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ㆍ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6. 16, 2011. 8. 9〉〔전문개정 97. 1. 15〕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