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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자치법규 2158109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6-08-05공포 2026-08-05공포번호 34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7, 2015. 9. 14, 2022. 1. 13〉

제2조

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5. 9. 14〉
1. 의회 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
14.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5. 9. 14〉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

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상임위원회 또는 의회사무국에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본조신설 2022.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