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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행정착오 민원 보상 조례자치법규 2158108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5-03-07공포 2025-03-07공포번호 32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각종 민원업무 및 기타 행정처리 중 행정착오나 과실로 인하여 시간적ㆍ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받은 민원인에 대해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책임행정과 신뢰행정의 확립을 기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사무”란 민원인이 시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제반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2. “시간적ㆍ경제적 불이익”이란 시의 행정착오로 인하여 민원인을 재차 방문하게 함으로써 소요되는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3. “민원인”이란 시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등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1. 민원서류 1차 보완요구 후 시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2차 보완을 요구하여 담당부서를 방문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또는 법적절차 없이 민원 처리기한을 지연하여 처리하였을 경우
3. 지방세 및 대부료, 사용료, 점용료,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등의 의무부담 통지 후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하여 이의신청한 결과, 시의 귀책사유로 인해 착오 부과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4. 제반서류에 신고내용과 다르게 기재하여 그 내용을 정정하기 위해 신고인이 방문하였을 경우
5. 법규 위반자에 대한 청문실시를 위해 출석 통지한 후, 사전 연락없이 청문 미실시로 민원인이 방문해야 하는 경우
6. 기타 민원인의 방문이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민원인에게 부담을 주었을 경우 민원사무처리 주관부서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4조

보상기준

민원인에게 사과문과 함께 20,000원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사용에 편리한 상품권 등으로 보상한다.〈개정 2016. 6. 22, 2025. 3. 7〉
1. 삭제〈2016. 6. 22〉
2. 삭제〈2016. 6. 22〉

제5조

보상제외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한다.
1.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한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한 경우
2. 지방세 및 대부료, 사용료, 점용료,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등의 의무부담 통지 후 법령 등의 개정으로 환불 또는 반환하는 경우
3.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의 경우

제6조

지급절차 등

① 민원처리부서는 “행정착오 민원보상에 대한 보상대장”을 비치하고 민원인에게 서명날인을 받아 지급한다.
② 민원토지과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민원처리부서에 보상금(보상품)을 사전에 지급한다.〈개정 2010. 11. 25, 2012. 8. 8, 2017. 11. 10, 2022. 8. 2〉
③ 민원처리부서는 연2회 보상금(보상품)의 소요 및 지급결과를 정산하고 민원토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25, 2012. 8. 8, 2017. 11. 10, 2022. 8. 2〉

제7조

주민 홍보

① 시장은 행정착오로 인한 민원 보상의 적용범위와 보상기준 및 지급절차 등을 민원인이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에서 발행하는 홍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