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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8099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6-04-17공포 2026-04-17공포번호 33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서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통합방위협의회와 시ㆍ동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의 심의사항

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향토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ㆍ계몽 및 지원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가. 향토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ㆍ유지 (2) 예비군부대 운영을 위한 장비ㆍ물자 지원 (3)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 관련 편의시설의 유지 지원 (4) 향방작전과 관련된 급식ㆍ수송ㆍ의료ㆍ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5) 예비군 사기앙양 및 홍보 기타 필요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ㆍ경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광명시 소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자체방호 업무 지원 5.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6. 민방위에 관한 중요사항 7. 협의회 위원 또는 의장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ㆍ부의장 각 1명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된다.〈개정 2026. 4. 17〉
1. 광명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광명 지역을 담당하는 국군 기무부대의 담당관
3.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
4. 광명경찰서장
5.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
6. 광명시의회 의장
7. 광명소방서장
8. 광명시재향군인회장
9.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람은 당연직으로 하고, 제1항제9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의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또는 활동부진 등으로 협의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때

제4조

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담당간사 : 광명시청 과장급 담당공무원
2. 정보담당간사 : 광명 지역을 담당하는 국가정보원 및 국군기무부대의 관계자
3. 작전 및 예비군담당간사 : 광명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관계자
4. 경찰담당간사 : 광명경찰서 과장급 담당공무원
5. 소방담당간사 : 광명소방서 과장급 담당공무원
6. 일반간사 : 광명시재향군인회 사무국장

제5조

협의회의 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광명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③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7조

통합방위지원본부

① 시장 소속하에 광명시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통합방위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1. 지역 내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 내 통합방위작전 인원에 대한 전투근무지원
7. 지역합동보도본부의 설치지원
8.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9. 기타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③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④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되고,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시청에 둔다.
⑤ 통합방위지원본부에 두는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국장급 담당공무원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또한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ㆍ재정동원,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 의료ㆍ구호, 통신ㆍ전산, 보급ㆍ급식, 홍보분야로 구성한다.
⑥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이 있는 과장급 공무원과 기관ㆍ단체의 부장급 직원으로 한다.
⑦ 동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이 되고, 지원반은 총괄, 동원 분야별로 구성한다.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통합방위사태 등 선포 시 충무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기관별 협조 및 지원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0. 2〕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