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7. 31〉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7.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7. 31〉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관”이란 다양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문화의집”이란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을 말한다. 5.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란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의료지원, 자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 및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 공부방”이란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학습지원 및 특기 적성교육과 문화ㆍ체험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 4. 3〕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청소년시설을 설치하려면 지역적인 균형과 이용수요 등 청소년의 복지 향상이 필요한 지역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②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 7. 31〉 〔제목개정 2018. 7. 31〕
청소년시설의 사업 및 기능은 별표 2와 같다.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설치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시민도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결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1.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직영으로 한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을 사업소 형태로 운영하며, 운영대표자(시설장)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시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공공기관(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의 하부조직이 아닌 별개의 독립적인 청소년시설 운영체계를 확립하며, 수탁기관의 소속시설로의 전용을 금지한다.
3. 민간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를 말하며, 수탁단체의 부서 또는 부설 조직이 아닌 독립기관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청소년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7조제2호와 제3호의 방법으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수탁기관에 위임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8. 7. 31〉
1. 청소년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2. 사용료의 징수ㆍ감면ㆍ반환 등에 관한 사항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위탁기간을 3년 이내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3. 책임감ㆍ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
4. 위탁사무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② 제7조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위탁할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8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시설의 수탁자로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 시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별표 5에 따라 위ㆍ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2020. 12. 22〉
① 시장은 시설별로 조직, 인사, 보수, 재산ㆍ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ㆍ기준 및 지도ㆍ감독 등에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기관에 지시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시된 기준에 적합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③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운영규정을 정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수탁시설의 운영대표자(이하 “시설장”이라 한다)는 청소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를 각각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각 시설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④ 위원은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설장이 위촉한다.
① 청소년시설의 시설장은「청소년활동 진흥법」제14조와 제15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4조의 자격기준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의 대표자가 임명한다.
② 제1항 이외의 모든 직원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모집하며, 「청소년 기본법」제21조와 제22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수탁기관의 대표자 또는 시설장이 임용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가 그 운영과 관련된 수입금을 수탁기관의 목적사업인 장학 사업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3. 16〉
③ 수탁기관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한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 7. 31〉
② 수탁기관은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이 조례 및 협약에 따른 수탁자의 처분과 명령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신축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을 운영자 부담으로 하는 경우에 변경된 시설은 시에 기부한 것으로 본다.
⑤ 수탁기관은 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1. 제10조와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위탁계약 및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4. 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시설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와 관련하여 1년에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 또는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8. 7. 31〉
③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위탁운영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철회 예정일 30일 전까지 해당 수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 상태와 그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8. 7. 31〉
① 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다만,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시설장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7. 31〉
1. 평 일: 09:00 ∼ 22:00
2. 공휴일: 09:00 ∼ 21:00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이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등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개정 2018. 7. 31〉
③ 시설의 휴관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시설장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④ 시설장 시설의 보수, 자료의 정리,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장은 휴관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개정 2018. 7. 31〉
① 청소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이 적용한다.〈개정 2015. 4. 3〉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청소년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3, 2018. 7. 31〉
③ 시설장은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청소년시설 사용 허가서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허가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3, 2018. 7. 31〉
①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공용, 공익 목적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삭제〈2015. 4. 3〉
청소년시설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허가한다.〈개정 2015. 4. 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행사 2. 시 관내 각 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생 수련활동 3.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 단체 또는 가족 단위 수련활동 4. 그 밖의 개인 및 일반인 〔제목개정 2018. 7. 31〕
청소년시설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청소년시설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4. 3〕 〔제목개정 2018. 7. 31〕
① 청소년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의 징수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5. 4. 3〉
② 시설장은 사용자에 대하여 별표 3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 등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 4. 3〉
③ 삭제〈2015. 4. 3〉
① 시설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5. 11. 5, 2018. 7. 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시 관할 구역의 학교, 인가 및 비인가 대안학교, 지역아동센터,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대상 비영리 목적의 사용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그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5.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아동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청소년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청소년
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9. 그 밖에 시장이 공익 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설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1.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행사 및 교육
2. 그 밖에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①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1. 청소년시설의 사정으로 사용 등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 등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 등이 본인의 의사로 시설이용을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5. 4. 3〕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 복구를 아니할 때에는 시설장이 이를 대집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①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피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
2. 그 밖에 시설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청소년 기본법」,「청소년활동 진흥법」,「청소년복지 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광명시 재무회계 규칙」등을 준용한다.〈개정 2015. 4. 3, 2016. 9. 26, 2018. 7. 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