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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8097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19-09-27공포 2019-09-27공포번호 25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3. 11. 18〉

제4조

임기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3. 11. 18, 2004. 6. 25〉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2

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 결과에 따라 당해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를 철회하도록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철회 또는 개선의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권고서를 관계 담당관ㆍ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의 규정에 대한 처리기간 ③ 제2항에 의한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담당관ㆍ과장은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9. 27〕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6. 16, 2011. 8. 9, 2018. 7. 31〉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