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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청소년 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58096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32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수렴과 참여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12. 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라 함은「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 12. 26〕

제3조

청소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광명시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하여 광명시 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 12. 2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신설 2022. 12. 26〉 1.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 관련 정책수립 과정에 대한 의견 제안 및 자문 2. 여러 가지 청소년 사업 및 교육경비에 관한 예산편성 의견 제안 3. 그 밖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의견 제안 〔제목개정 2022. 12. 26〕

제3조의2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로 구성하며,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 사람이 공동으로 하고,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③ 정기 회의는 상ㆍ하반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6〕

제4조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청소년의 정책 참여 활동 지원을 위해 광명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의 권리ㆍ인권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제안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3.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의견 제안 〔전문개정 2022. 12. 26〕

제5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2. 12. 26〉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신설 2022. 12. 26〉 ③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신설 2022. 12. 26〉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2. 12. 26〉 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26〉 〔제목개정 2022. 12. 26〕

제6조

위촉

① 위원회와 참여위원회의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신설 2022. 12. 26〉
② 위원회와 참여위원회 위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2. 12. 26〉
③ 위원회와 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2. 12. 26, 개정 2024. 12. 23〉
④ 위원회와 참여위원회 위원은 중복 위촉이 가능하다.〈신설 2022. 12. 26〉
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6〉
⑥ 사임이나 위촉 해제로 인해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 12. 26〉

제7조

위원의 해촉

① 위원이 25세가 되면 자동 해촉되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의 해촉 사유 등은「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4. 12. 23〕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각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2. 12. 2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삭제

삭제〈2022. 12. 26〉

제10조

의견 수렴

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와 참여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6〉
② 위원회와 참여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6〉

제11조

경비 등

위원회와 참여위원회의 활동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2. 26〕

제12조

보상

위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ㆍ국제교류 활동 참여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

위탁

시장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0. 17〕

제14조

운영 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각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2. 12. 26〉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4.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