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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상징물 관리 조례자치법규 2158095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19-12-20공포 2019-12-20공포번호 25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시를 상징하는 기, 휘장ㆍ문장, 캐릭터(마스코트), 도시브랜드, 동물, 식물, 시가 등을 말한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기 : 별표 1 2. 시의 휘장ㆍ문장 : 별표 2 3. 시의 캐릭터 : 별표 3 4. 시의 나무(은행나무) : 별표 4 5. 시의 꽃(장미) : 별표 4 6. 시의 새(까치) : 별표 4 7. 시의 노래 : 별표 5 〔전문개정 2014. 8. 22〕

제4조

시의 기

① 시 본청 및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의 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② 시의 기는 시 또는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5조

휘장ㆍ문장

① 휘장은 문장형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철인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과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수여대장에 수여상황을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 명의의 임용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증, 인가증, 면허증, 시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6조

상징물의 변경 등

시장은 시 상징물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광명시 디자인 표준편람과「광명시 이미지 형성 관리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2014. 8. 22〉

제8조

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제3조제2호 및 제4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상징물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제1-1호 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다.
1.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주관하는 공공목적의 행사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 20일 전까지 상징물 사용 변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징물의 사용 승인(별지 제2호 서식)을 받은 자는 제7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①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에게 다음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홍보물 제작사용 : 인쇄비용의 1% 이내의 금액
2. 판매상품 제작사용 : 판매상품 1점당 판매가격의 1% 이내의 금액
② 제1항 외에 시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기타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ㆍ납부시기ㆍ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11조

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시장에게 자문하는 광명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
3. 상징물 관리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상징물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시의 공무원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책기획과장이 된다.〈개정 2019. 12. 20〉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6. 16, 2011. 8. 9, 2018. 7. 31〉

제13조

위반 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상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