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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종합민원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8094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18-07-31공포 2018-07-31공포번호 23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각종 행정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각종 민원사항의 상담등 시민의 편의를 위한 광명시종합민원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제2조

설치장소

상담센터는 광명시청 종합민원실안에 설치한다.〈개정 2008. 6. 16〉

제3조

상담센터

① 상담센터에서는 시정 및 민원에 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관한 상담을 위하여 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08. 6. 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창구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로 설치하며, 상담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0. 2. 29, 2014. 10. 17〉 1. 각종 행정정보 제공 안내 및 고충민원 상담 2. 노인, 청소년, 여성 및 장애인복지에 관한 상담 3. 법률ㆍ세무ㆍ건축ㆍ부동산 및 족보상담. 4. 기타 시장이 주민의 생활과 권리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목개정 2008. 6. 16〕

제4조

상담위원의 위촉

시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분야의 상담창구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를 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00. 2. 29, 2008. 6. 16, 2012. 4. 5, 2013. 1. 7, 2014. 10. 17, 2018. 7. 31〉
1. 행정 및 건축(고충민원)분야 행정경험이 풍부한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
2. 기타분야 : 관련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상식이 풍부한 자
3. 삭제〈2013. 1. 7〉
4. 삭제〈2013. 1. 7〉
5. 삭제〈2013. 1. 7〉
6. 족보분야:족보에 전문식견이 있는 자

제5조

임기

상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8. 6. 16, 2012. 4. 5〉

제6조

근무방법 및 시간

① 행정(고충민원)분야 상담위원의 근무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개정 2005. 7. 27〉 ② 행정(고충민원)분야 상담위원을 제외한 상담위원은 오전ㆍ오후 근무자로 나누어 주 1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오전근무자의 근무시간은 10시부터 12시까지로 하며, 오후근무자의 근무시간은 14시부터 16시까지로 한다.〈개정 2005. 7. 27〉 〔전문개정 2000. 2. 29〕

제7조

해촉

시장은 상담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4. 상담등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5. 기타 품위등을 손상하여 상담위원으로서 부적당 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8조

비밀엄수의무

① 상담위원은 직무수행중 알게된 사실과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의 책임은 당해 상담위원이 진다.

제9조

실비보상

상담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제10조

기록유지

상담위원은 상담내용을 종합민원상담일지(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고, 매월 활동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익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