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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58092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5-07-04공포 2025-07-04공포번호 32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광명시 자활기금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16. 11. 18, 2021. 3. 12, 2025. 7. 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1. 5, 2016. 11. 18, 2021. 3. 12, 2025. 7. 4〉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하며,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3. “자활기업”이라 함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광명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6. 11. 18, 2021. 3. 12〉

제4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2. 6. 1, 2016. 11. 18, 2021. 3. 12〉
1.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외의자로부터의 출연금 및 교부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4.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사업의 실시로 발생하는 수익금
6. 국ㆍ도비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6. 11. 18, 2021. 3. 12〉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에 따른 자활지원금
2.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제6조

기금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 연도 개시 전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2

운용규모

① 시장은 기금의 재정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운용자금은 적립된 기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운용규모를 정한다.〈개정 2018. 7. 31, 2021. 3. 12〉 ② 운용재원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적극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범위, 재원 등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8, 2021. 3. 12〉 〔본조신설 2012. 6. 1〕 〔제목개정 2016. 11. 18〕

제7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6조에 따라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개정 2016. 11. 18〉
②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개정 2016. 11. 18〉
③ 제4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8, 2025. 7. 4〉
1.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관리
2. 국채ㆍ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기금증식 사업
④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기금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개정 2021. 3. 12〉
⑤ 제4항에 따라 기금 관리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금융기관간의 협약으로 정한다.〈개정 2016. 11. 18, 2020. 3. 25, 2021. 3. 12〉

제8조

기금운용위원회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광명시 생활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전문개정 2021. 3. 12〕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 6. 1, 2016. 11. 18〉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및 승인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회계관리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2010. 11. 25, 2021. 3. 12〉
1. 기금운용관: 국민기초 생활보장 업무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국민기초 생활보장 업무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국민기초 해당업무 팀장 또는 해당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12〉

제11조

결산 및 보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매 회계연도 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1, 2016. 11. 18〉 〔제목개정 2016. 11. 18〕

제12조

감면조치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삭제〈2016. 11. 18〉

제14조

삭제

삭제〈2016. 11. 18〉

제15조

기금의 지원

자활사업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2. 6. 1, 2016. 11. 18, 2021. 3. 12〉
1.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및 운전자금 대여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4.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ㆍ운영
5.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지원
6. 전세점포 임대지원사업

제16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자활사업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6. 1, 2016. 11. 18, 2021. 3. 12〉
1.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에의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15조제5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하여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6.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17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자활사업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 및 지원금액 등을 명시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8〉
③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승인 사항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중앙자활센터 기금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2. 6. 1〉

제18조

자활기업 등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및 상환

① 제16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각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당 7천만 원 이내, 전세점포 임대 대출금액은 각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규모ㆍ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12. 6. 1, 2016. 11. 18, 2018. 7. 31, 2021. 3. 12〉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하 “자활기업 등”이라 한다)은 대여금을 1년 거치 후 4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하여야 하고, 전세점포 임대 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회(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 6. 1, 2016. 11. 18, 2021. 3. 12〉 ③ 대여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개정 2012. 6. 1, 2016. 11. 18〉 ④ 이자는 대여일을 기준으로 매월 정한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8〉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대여자금을 사용한 때 〔제목개정 2016. 11. 18〕

제18조의2

개인ㆍ기관ㆍ단체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 및 상환

① 제16조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 자금은 2,000만 원 이내로 한다.〈개정 2021. 3. 12〉 ②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는 대여금을 2년 거치 후 3년이내 균등분할상환 또는 3년이내 일시상환 하여야 하며, 최대 2회(최장 6년)에 걸쳐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대여금 거치기간 동안의 이자는 연 1퍼센트 이내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 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개정 2016. 11. 18〉 〔본조신설 2012. 6. 1〕

제18조의3

상환기한 연장

① 시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 번만 최대 1년까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 3. 25, 2021. 3. 12〉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1개월 이내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5〉 〔본조신설 2012. 6. 1〕

제18조의4

보험료 지원

① 시장은 영 제26조의4제10호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ㆍ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3. 25, 2021. 3. 12〉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 3. 12〉 〔본조신설 2012. 6. 1〕 〔제목개정 2021. 3. 12〕

제19조

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그 대출금의 이자율과 제18조제3항에 의한 대여자금의 이자율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8, 2018. 7. 31〉 ② 제1항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이 당해 사업내용 및 대출경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16. 11. 18〉 ③ 시장은 자활기업 등이 제1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21. 3. 12〉 〔제목개정 2016. 11. 18〕

제20조

사업변경

자활사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점검 등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자활사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자의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

지원취소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자활사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거나,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3조

기금의 지원

① 생활안정자금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과 자립ㆍ자활을 위한 융자금으로 사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은 일반융자금과 학자금융자금으로 구분한다.〈개정 2016. 11. 18〉
③ 일반융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한하여 융자한다.〈개정 2012. 6. 1, 2021. 3. 12〉
1. 자활의지가 있는 자 중에 의료비ㆍ긴급생계자금 등 생활안정자금
2. 불의의 재난ㆍ사고 처리자금
④ 학자금융자금은 수급자 본인 또는 수급자 직계 비속의 대학(2년제 대학 포함) 학자금 융자에 한하여 융자한다.〈개정 2021. 3. 12〉
⑤ 제1항 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신용불량자 등 융자금의 상환 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게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11. 18, 2020. 3. 25〉

제24조

융자기준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대상은 근로능력이 있고, 자활의욕이 강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융자금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광명시 1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제25조

융자금액 등

① 일반 융자금과 학자금 융자금은 1세대당 각 5백만 원 이하로 한다.〈개정 2012. 6. 1, 2021. 3. 12〉
② 융자금의 상환기간 및 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6. 1, 2016. 11. 18, 2021. 3. 12〉
1. 일반융자금: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으로 하고, 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하며,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2. 학자금융자금: 3년 거치 3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으로 하고, 이율은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3. 연체이율: 융자금을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제26조

신청절차

① 제23조에 따른 융자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1, 2016. 11. 18, 2025. 7. 4〉
1. 생활안정자금 사용계획서
2. 재학증명서(학자금융자에 한함)
3. 융자금에 상응하는 보증보험사의 보증서
4. 개인정보 제공ㆍ이용 동의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6. 11. 18〉

제27조

융자금의 상환 등

① 시장은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제25조제2항에 따라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대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8, 2021. 3. 12〉
② 시장은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제23조 규정에 의한 용도 이외에 자금을 사용한 때
2. 광명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제27조의2

상환기한 연장

① 시장은 천재 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 번만 최대 1년까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 3. 25〉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1개월 이내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5〉 〔본조신설 2012. 6. 1〕

제28조

기금대여금 관리위탁

시장은 기금의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21. 3. 12〉 〔본조신설 2016. 11. 18〕 〔제목개정 2021. 3. 12〕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