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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58091

경기도 광명시규칙시행 2024-10-25공포 2024-10-25공포번호 13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23〉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광명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5. 16〉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상ㆍ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포함)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1. 추정가격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2. 추정가격이 2백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광명시(이하 “시”라고 한다)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② 광명시의회(이하 “시의회”라고 한다)의 경우에는 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시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예산집행품의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시장, 실ㆍ국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3, 2023. 5. 16〉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예산집행 품의 전결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③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시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회계담당부서와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는 별표 6과 별표 7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1. 12. 23, 2023. 5. 16〉

제7조

지출의 절차

①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1건당 추정금액 3백만원 이하로 한다. ② 훈령 제13조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백만원 이하 물품의 구매ㆍ제조ㆍ임차 및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0. 25〕

제8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명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1. 12. 23, 2023. 5. 16〉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7에서 이동 2024. 10. 25]

제9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명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1. 12. 23, 2023. 5. 16〉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