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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8085

경기도 광명시규칙시행 2018-09-04공포 2018-09-04공포번호 11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광명시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3. 28, 2008. 6. 16〉

제2조

포상시기 및 종류

①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눈다.
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개정 2012. 11. 5, 2018. 4. 4〉
1. 「광명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모범공무원: 연 1회
2. 우수공무원 표창: 연 1회
3. 선행공무원 표창: 분기 1회
4. 소양고사 우수 공무원에 대한 상장: 연 1회
5. 모범통ㆍ반장 표창: 격월 1회
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개정 2018. 4. 4〉
1. 순직공무원 표창
2. 시정 시책사업 표창
3. 시정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4. 기타 시장이 인정한 경우
5. 「광명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제2조제2항에 따른 모범공무원

제3조

포상대상자의 상신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대상자를 상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정부표창규정」(대통령령) 제14조제4항에 의한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2011. 4. 15〉

제4조

위원회 설치 등

① 표창대상자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광명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한다.〈개정 2007. 3. 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4급 국ㆍ소장으로 한다.〈개정 2007. 3. 28〉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7. 3. 28, 개정 2018. 7. 3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신설 2007. 3. 28, 개정 2010. 12. 15〉
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개정 2003. 12. 23, 2007. 3. 28〉

제5조

심사기준

① 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를 심사ㆍ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ㆍ양적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표창으로 인하여 지역사회ㆍ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
③ 정부포상 및 장관ㆍ도지사표창업무지침에 준한 공ㆍ사생활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위원회가 표창대상자로 선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자료제출 등의 요구

위원회는 공직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창대상자의 추천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포상자료의 검토

총무과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에 제5조의 기준에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23, 2010. 12. 15, 2018. 9. 4〉

제8조

포상방법 등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수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수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