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광명시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6. 10. 11, 2008. 6. 16〉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광명시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6. 10. 11, 2008. 6. 16〉
광명시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관의 명칭은 광명종합사회복지관ㆍ철산종합사회복지관ㆍ하안종합사회복지관이라 한다. 2.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 가. 지역 내의 보호가 필요한 사례관리대상자 발굴, 개입 서비스 연계 등 사례 관리 나. 지역 내의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다. 지역 내의 복지네트워트구축, 지역주민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 등의 지역조직화 라. 그 밖에 지역특성 및 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사업 〔전문개정 2020. 6. 19〕
사회복지관의 위치는 광명시 관내로 제한한다.
①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사업추진능력을 갖춘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 제1항의 신청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개정 96. 10. 11〉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명시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개정 2017. 6. 20〉 〔전문개정 2010. 3. 26〕
시설운영에 관한 세부사항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등 운영경비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8. 6. 16, 2016. 9. 26〉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자체부담 능력이 있어 보조금의 교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경비를 보조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 3. 25〉
①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사회복지관계법령 및 사회복지법인 지도ㆍ감독 요강 등에 의거 체계적으로 실시토록 하되, 사회복지관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를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복지관운영비로 충당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5〉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ㆍ증축 또는 증설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 8. 22〉
⑤ 수탁자는 사회복지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운영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8. 6. 16, 2017. 3. 1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