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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8071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33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고 운영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위원회에 시민들의 참여확대와 위원 위촉과정의 투명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라 함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라 함은 법령ㆍ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라 함은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고 간사, 서기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라 함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적 등을 종합하고 위촉위원의 중복 여부, 위원회간 업무조정 및 개최상황 총괄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용역ㆍ공사”라 함은 시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연구, 조사, 계획수립, 설계 및 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개정 2020. 3. 25〉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ㆍ규칙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각종 훈령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4. 기타 시장이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ㆍ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중복제한

① 담당부서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소관 사무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사무는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5〉
② 총괄부서장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타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한다.
③ 총괄부서장은 위원회가 난립하지 않도록 중복된 기능을 가진 위원회의 통합이나 폐지를 담당부서에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조제1호의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 위원회의 담당부서장은 관련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3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위원회가 3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 위원회의 담당부서장은 관련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21〉
⑥ 담당부서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3일 이내에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시기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⑦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 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⑧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 인재 풀(pool) 제도를 운영하고 연 1회 이상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신설 2015. 9. 30〉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ㆍ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나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1.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추천한자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광명시의회(이하 “시 의회”라 한다)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회 의원
3. 기타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이 경우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인원, 자격, 선정기준 등을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선발)
④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동일인이 3개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시 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3.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⑤ 시장은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미리 인원 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ㆍ시 공보게시판에 공고하여 공모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 한 자가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 위원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안건을 처리 한 후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⑦ 시장은 위촉직 위원의 4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 청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 1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5. 11. 14〉
⑨ 감독부처 공무원은 소관 위원회에 위원이 될 수 없다.
⑩ 위원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직원을 둘 수 없다.

제7조

위원회관계자의 청렴서약서 제출

심사위원,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2018. 7. 31, 2020. 3. 25〉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과거에 부패행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패행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② 시장은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해촉 사유와 제9조의 내용을 위촉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명단의 공개

시장은 안건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의 명단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 공보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용역ㆍ공사 참여금지

위원은 해당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각종 용역이나 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3. 6. 21〉

제11조

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시장은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 존속기한을 정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고 존속기한이 경과하면 폐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 할 경우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장은 해당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통보는 7일전까지, 안건과 회의 자료는 3일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 개최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은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위원장의 승인 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3. 10. 2〉 ④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ㆍ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신설 2013. 10. 2〉 〔제목개정 2013. 10. 2〕

제12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9. 30〕 〔전문개정 2023. 6. 21〕

제13조

대리참석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 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

회의의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2회 연속 서면회의는 지양한다. 다만 단순ㆍ경미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2. 6. 1〉

제15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광명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로 규정한다. 〔전문개정 2025. 10. 2〕

제16조

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의 장은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시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위원회보고서 작성 및 위원회 활동 점검 등

① 담당부서장은 위원회 위원을 위촉 할 경우 총괄부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시에 설치된 전체 위원회 및 위원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장 이 위원의 중복위촉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위원회에 대하여 연1회(매년 5월말까지) 위원회 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에 의거 운영실적과 예산집행 내용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현황보고서 및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2, 2013. 11. 1〉 1. 위원회 현황(명칭, 위원 수, 기능 및 목적) 2. 위원회 운영상황(개최횟수, 참석실적, 회의결과 요약) 3. 존치 및 통폐합 여부 ④ 삭제〈2013. 11. 1〉 〔제목개정 2013. 10. 2〕

제18조

위원회 운영 공개 및 보고 등

시장 등은 위원회 현황과 제17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 평가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상시 공개하고 매년 10월 말까지 광명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1. 1〉 〔본조신설 2013. 10. 2〕

제19조

수당 등

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제2호의 수당은 제1호 및 제3호의 수당과 중복지급할 수 없다. 1. 참석수당 : 위원회의 대면회의(영상회의 포함)에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다만, 교통비, 식비, 위원회 참석을 위하여 숙박이 부득이한 경우의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에서 별도지급 가능) 2. 서면심의수당 : 위원이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 지급하는 수당 3. 사전심사수당 : 위원이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회의 안건 검토를 의뢰받아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명시 소속 공무원과 광명시의회 의원은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의 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광명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 4. 5〕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3. 25〉 〔종전 제19조에서 이동〈2013.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