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광명시가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이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모든 사회 활동에 대등하게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9. 26, 2019. 3. 26, 2021. 4. 16〉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광명시가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이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모든 사회 활동에 대등하게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9. 26, 2019. 3. 26, 2021. 4. 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7. 31, 2019. 3. 26, 2021. 4. 16〉
1. “성평등 관계 법령”이란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아동ㆍ노인ㆍ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성평등”이란 누구든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보장 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성별영향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라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여성친화도시”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모든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가 여성친화적인 도시 공간을 구축하며,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① 시장은 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6〉
②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고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9. 3. 26〉
모든 시민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시장의 성평등 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어느 한 쪽 성(性)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 9. 26, 2019. 3. 26〉
1. 성평등 정책의 기본방향
2. 성평등 정책의 목표
가. 성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다. 여성의 복지증진
3.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4. 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
5. 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 방법
6. 여성친화도시 조성
가. 여성친화도시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나.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다. 주요 정책과제
라. 연차별 추진계획
마. 추진사업 목록
바.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 방법
사.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7. 그 밖의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시장은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성평등 정책 추진 및 여성친화 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ㆍ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평등 관련사업 추진시 주민 의견 수렴
2. 성평등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사업 추진 및 지원
3. 성평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결과를 정책에 반영
③ 성평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있게 실시하여야 하고,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6〉
① 시장은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시와 시에서 위탁운영 또는 보조금을 받고 있는 시설 및 단체에서 조사ㆍ관리하는 각종 통계와 자료에 대하여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과 예산이 남녀의 특성과 사회참여 활동, 안전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하여 남성과 여성이 고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책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③ 시장은 정부 및 경기도 출연기관과 민간연구기관에 정책의 평가에 필요한 지원ㆍ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2019. 3. 26〉 ④ 시장은 성인지 통계를 최소 3년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 7. 31〕
시장은 예산 수립과 집행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를 통한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6〉
시장은 법 제3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하거나 공개모집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9. 26, 2017. 3. 12, 2019. 3. 26〉 〔제목개정 2019. 3. 26〕
①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및 자문기구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性)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 8. 2〉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내부 자문기구에 남녀공무원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직위의 바로 아래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위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성평등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협력증진과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의 여성관련 단체, 기관, 여성정책에 관심있는 시민 등을 중심으로 여성네트워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네트워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3. 26〕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여성의 관리직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을 남녀공무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 3. 26〕
시장은 소속 공무원, 공공기관, 직장, 가정, 학교, 사회교육 등에서 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개발ㆍ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6〉
① 시장은 문서작성과 회의 및 근무 등 일상생활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분기별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6〉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에 실ㆍ국ㆍ소ㆍ과ㆍ동장은 의무교육대상으로 하여야 한다.〈신설 2019. 3. 26〉
③ 시장은 성차별이나 성희롱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19. 3. 26〉
시장은 임신, 출산, 수유, 육아 등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3. 26〕
시장은 남성과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요구 및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는 건강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회적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교육 및 취업ㆍ경제활동 등에 관한 정책을 적극 개발ㆍ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직장 및 가정ㆍ학교ㆍ사회 교육에서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및 인권 예방교육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가해자의 교정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복지증진과 능력개발ㆍ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3ㆍ15〉 〔제목개정 2019. 3. 26〕
① 시장은 여성의 취업ㆍ창업ㆍ기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인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서 여성기업인을 배려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성평등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법 제3조제2호 및 영 제2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며, 전국 단위의 단체일 경우에는 시지부 또는 지회에 한정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9. 3. 26〉
② 정부 및 경기도 출연기관과 민간연구기관이 시의 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도시기반시설ㆍ공공시설ㆍ새로운 택지단지 조성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② 시장은 새로운 주거단지 조성, 주택, 건축, 도로시설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6〉
1. 보행과 대중교통의 안정성 및 편의성
2.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3. 가정과 직장 양립환경조성
4.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간 조성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시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 지원체계 및 주민역량증진, 마을ㆍ가족ㆍ행정의 협력구조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근거로 성평등을 목표로 하는 지역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2019. 3. 26〉
① 시장은 여성의 성 건강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1. 7〕
삭제〈2018. 7. 31〉
시장은 성평등 정책에 노력한 시민, 공무원,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성평등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자문하고, 광명시성평등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2. 12. 26〉
1.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4.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여성친화도시 사업실적 평가
3. 여성친화도시 과제 발굴
4.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및 홍보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관련된 사항
6.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7.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8.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9. 기금 운용의 적정 여부 및 성과분석
10. 여성발전상 및 평등부부상 선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기금 운용과 성평등 정책에 관련된 사항
③ 위원회는 시장에게 성평등 정책을 위한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 3. 26〉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과 성평등 정책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 3. 26〉
④ 위원장은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를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위원회 정수외의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2019. 3. 26〉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특별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 3. 26〉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개정 2019. 3. 26, 2019. 8. 2〉
② 간사는 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9. 3. 26〉
① 시장은 성평등 정책 추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명시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제21조에 따른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 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
2. 여성의 사회교육, 국내외 연수 및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3. 성평등 실현과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사항
4. 그 밖에 성평등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적립원금과 수익금 등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의 범위에서 지출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수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재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9. 3. 26〉
①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전에 제2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립한다.〈개정 2019. 3. 26〉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6〉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의 기금 사용계획
3.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7. 10. 10, 2022. 12. 26〉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19. 3. 26, 2019. 8. 2〉
1. 기금운용관: 업무 담당 국장
2. 분임운용관: 업무 담당 과장
3. 지 출 원: 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6〉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계연도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작 10일 전까지 시의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6〉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이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9. 3. 26〉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
3. 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4. 기금의 지원 결정 후 사업추진단체가 해체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이 결정된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6〉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을 제외하고는「광명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2. 12. 26〉
시장은 매년 양성평등의 확산 및 여성의 권익증진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 시민에게 표창한다.〈개정 2022. 12. 26〉 〔제목개정 2022. 12. 26〕
양성평등 유공자 표창은 매년 양성평등주간에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 8. 2, 2022. 12. 26〉 〔제목개정 2019. 3. 26〕
① 양성평등 유공 수상대상자는 시상 예정일 현재 관내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관내 직장(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시민으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선정한다.〈개정 2022. 12. 26〉 ②「광명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는 수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목개정 2019. 3. 26〕
수상후보자는 기관ㆍ단체의 장이나 시민 10명 이상이 연명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수상 대상자는 시장이 작성 제출한 자료에 따라 성평등 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