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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8069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18-07-31공포 2018-07-31공포번호 23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여 광명시의 이미지 부각은 물론 축제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라 함은 광명시에서 개최되는 문화예술 행사로서 시민여가문화활성화, 시민화합 등을 목적으로 문화 예술적 또는 민속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개최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띄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축제위원회의 설치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명시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1/3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사람으로 한다.
1. 축제관계 공무원
2. 문화ㆍ예술ㆍ관광전문가,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및 기관장
3. 축제 및 관광관련 교수
4. 축제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간사는 축제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ㆍ조정한다.
1. 축제의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의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시기ㆍ내용ㆍ절차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축제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
5.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
6. 축제의 통폐합 및 대표축제의 발굴에 대한 사항
7. 기타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각 기관ㆍ단체의 대표 및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위원회의 회의에 뚜렷한 이유 없이 연속하여 2회 이상 불참한 때
3.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소위원회 구성

위원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사업계획서 제출·심의 및 예산반영

① 각 축제의 추진주체는 다음해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심의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축제는 예산에 반영한다.

제12조

재정관리

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② 각 축제의 추진주체는 축제추진에 수반되는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서를 축제행사 종료일로부터 14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축제와 관련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의하지 않고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고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광명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한다.〈개정 2016. 9. 26〉

제13조

축제에 대한 평가

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최한 축제는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개최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축제의 평가방법은 평가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규칙에 따로 정하여 평가 하되 현지조사는 제10조에 의한 평가 소위원회 또는 시장이 발주한 조사용역(외부 전문가) 등을 통하여 별도로 평가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축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평가서 및 결산 보고서)를 광명시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개하며, 각 축제 추진주체는 평가 결과의 개선ㆍ보완 사항과 예산 등을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평가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평가 내용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14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