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명시 소속 지방공무원이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3. 12〉
이 조례는 광명시 소속 지방공무원이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3. 12〉
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광명시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2021. 3. 12, 2023. 6. 21〉
②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 한도액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 3. 12〉
③ 삭제〈2021. 3. 12〉
① 시장은「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준용한다.〈개정 2007. 3. 28, 2009. 3. 2, 2021. 3. 12, 2023. 6. 21〉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영 별표 1의 각 호를 각각 준용한다.〈개정 2008. 6. 16, 2013. 6. 5, 2021. 3. 12, 2023. 6. 21〉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3. 6. 21〉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시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정 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한다.〈신설 2023. 6. 21〉 ④ 시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 기한까지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3. 6. 21〉 〔본조신설 2019. 11. 15〕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07. 3. 28, 2008. 6. 16, 2009. 3. 2, 2011. 6. 8, 2013. 6. 5, 2015. 4. 3, 2021. 3. 12〉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 1”은 “「광명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09. 3. 2〕 〔제목개정 2021.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