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른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26〉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른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26〉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노인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9. 3. 26〕
노인복지관에는 사무실, 식당 및 조리실, 상담실 및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다목적 강당, 주간보호센터, 일자리지원센터 등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둘 수 있다.〈개정 2019. 3. 26〉
노인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3. 26〉
1.상담지도사업
2.건강문화사업, 교육문화사업, 취미활동사업, 정보화교육사업, 동아리활동사업, 광명노인복지대학 등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지원사업
3.건강체력증진사업
4.보건ㆍ의료지원사업
5. 취업상담 및 알선
6. 재가복지사업 및 가족기능지원사업
7. 자원조직 및 후원개발사업
8. 조사연구 및 홍보사업
9. 그 밖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노인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나 노인복지관의 고유 목적사업에 적합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9. 3. 26, 2023. 11. 10〉
② 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7. 3. 12, 2019. 3. 26〉
1. 감염병 환자
2.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시장은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노인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 3. 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책임과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시설관리 및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에 의무이행 등 필요한 위탁조건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6, 2021. 4. 16〉
③ 수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노인복지관을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6〉
제6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명시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3. 10. 8, 2017. 6. 20, 2019. 3. 26〉 〔제목개정 2019. 3. 26〕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노인복지관의 수탁자를 선정할 때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0. 3. 25〉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6〉
1.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과 후원금품 등의 재산을 노인복지관 운영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회복 및 변상의 책임을 진다.
5.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개축 또는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한다.
6. 수탁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각종 보험가입, 정기 안전점검 실시, 안전교육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관리 부주의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
7.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에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9. 3. 26〉
1. 수탁자가 수탁자격을 상실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았을 때
2. 수탁자가 제9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시와의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노인복지관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때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6〉
① 시설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 외에 수탁자는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자체규정 등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 시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 3. 26〉
① 시장은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경비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노인복지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6. 9. 26, 2019. 3. 26〉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경비에 대해서는 법인 자체부담, 후원개발 등을 통해 충당할 수 있다.〈개정 2019. 3. 26〉
③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9. 3. 26〉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노인복지법」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한 때
노인복지관의 대강당, 경로식당 등은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9. 3. 26〉
1. 사용허가의 목적 및 사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때
3.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제13조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6〉
② 그 밖의 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는 최소한의 실비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 3. 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 11. 5, 2019. 3. 26, 2023. 11. 1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의 경우
2.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행사의 경우
3. 6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라 사용료 및 이용료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노인복지관 사용료 및 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6〉 1. 시나 수탁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ㆍ이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ㆍ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 및 이용자가 시설사용 예정일 전날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전문개정 2014. 10. 17〕
① 시장은 노인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7. 3. 1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