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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8064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5-07-04공포 2025-07-04공포번호 32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광명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0. 10, 2008. 6. 16, 2019. 3. 26, 2022. 1. 24〉

제2조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① 광명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에게는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비와 보조 활동비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한다.〈개정 2019. 3. 26, 2023. 4. 11〉
1. 의정활동비: 별표 1에 따른 금액
2. 월정수당: 별표 2에 따른 금액
3.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관련 별표 6에 따른 금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광명시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19. 3. 26〉

제2조의2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① 시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았던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2019. 3. 26, 2023. 12. 28〉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신설 2023. 12. 28, 단서신설 2025. 7. 4〉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비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신설 2025. 7. 4〉 〔본조신설 2016. 12. 20〕

제3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시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 3. 26, 2023. 4. 11〉 〔전문개정 2016.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