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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8059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3-03-10공포 2023-03-10공포번호 29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0. 10, 2008. 6. 16, 2022. 1. 24〉

제2조

회기

① 회기는 제1차 정례회 및 제2차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본회의 의결로서 정한다.
②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 8. 16, 2023. 3. 10〉
③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개정 2023. 3. 10〉
④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신설 2022. 1. 24〉

제3조

회의일수

의회의 연간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 8. 16, 2019. 6. 25〉

제4조

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의결을 거쳐 9월 또는 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개정 2016. 3. 16, 2023. 3. 10〉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중에 집회한다.〈개정 2012. 8. 16, 2023. 3. 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제5조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그 밖의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 한다.〈개정 2007. 10. 10, 2012. 8. 16, 2016. 3. 16, 2020. 12. 22, 2022. 1. 24〉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밖의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며 시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07. 10. 10, 2012. 8. 16, 2016. 3. 16, 2020. 12. 22, 2022. 1. 24〉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광명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