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명시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6. 25〉 〔전문개정 2009. 8. 10〕
이 조례는 광명시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6. 25〉 〔전문개정 2009. 8. 10〕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개정 2019. 6. 25〉
① 의원은 제2조에 따른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9. 6. 25〉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의회의 윤리심사 결과 확인된 때에는 징계 등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① 의원이「지방자치법」제43조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 6. 25, 2022. 1. 24〉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겸직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변경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③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 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 자료, 제6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신고 내용을 대조 후 미신고 또는 거짓ㆍ부정확 내용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의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고, 소명이 부족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 6. 25〉 ④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영업 등 영리업무 뿐만 아니라 비영리업무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9. 6. 25〉 1. 겸직사실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2.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19. 6. 25, 개정 2022. 1. 24〉 ⑥ 의장은 의원등록 시와 임기시작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의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19. 6. 25〉 ⑦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의원에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신설 2019. 6. 25〉 ⑧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19. 6. 25〉 〔본조신설 2009. 8. 10〕
의원은「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개정 2019. 6. 25〉 〔본조신설 2009. 8. 10〕
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시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같은 서식에 따라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 1회 제4조에 따른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25〕
① 의원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시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시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직원을 말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6. 25〕
①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에 따른다.〈개정 2022. 1. 24, 2023. 12. 28〉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 발견 4. 의원이 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시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7. 품위 유지, 청렴의무, 회피 의무,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그 밖의 위반 행위 〔본조신설 2019.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