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명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6. 25〕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명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6. 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6. 25〉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제목개정 2019. 6. 25〕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6. 25〉
1.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 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 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 수행 또는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활동
삭제〈2019. 6. 25〉
시장은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광명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 6. 25〉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 8. 22, 2019. 6. 25〉 1. 대학교의 자원봉사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ㆍ시설ㆍ학교ㆍ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제목개정 2019. 6. 25〕
① 센터장은 공개모집으로 응모한 사람 중에서 법인이 선임하여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9. 6. 25〉 ② 센터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제목개정 2019. 6. 25〕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9. 6. 25〉
1.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 체계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① 센터장은「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0조에 따라 수립된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25〕
① 시장은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6. 25〉
② 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 6. 25〉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센터는「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19. 6. 25〉
④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개정 2019. 6. 25〉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써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이사회 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⑦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8. 7. 31, 2019. 6. 25〉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2019. 6. 25〉
③ 센터는 제2항에 따른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일 이상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18. 7. 31, 2019. 6. 25〉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6. 25〉
① 시장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활동 참여 촉진과 참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자원봉사자증 발급 2.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제도 지원 3.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6. 21〕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ㆍ육성을 위한 자원봉사 지도자를 둘 수 있다.〈개정 2019. 6. 25〉
④ 학교와 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개정 2019. 6. 25〉
① 시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일 동안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개정 2019. 6. 25〉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 및 자원봉사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 6. 25〉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시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9. 6. 25, 2020. 3. 25〉
시장 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9. 6. 25〉
① 시장은 센터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19. 6. 25〉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그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개정 2019. 6. 25〉
1. 센터장은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시장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료를 센터에 지원하여야 한다.
3. 시장은「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등록 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센터장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