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명시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명시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명시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① 신분증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5. 6. 20〉 ② 신분증 발급에 있어서의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 인영의 인쇄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6. 10. 26, 2025. 6. 20〉 ③ 신분증에는 발급대상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전자신분증 집적회로(IC) 칩에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할 수 있다.〈신설 2025. 6. 20〉 ④ 광명시의회 의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전자신분증 집적회로(IC) 칩 내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출입통제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신설 2025. 6. 20〉 〔제목개정 2025. 6. 20〕
신분증은 광명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 이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