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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8049

경기도 광명시규칙시행 2026-03-27공포 2026-03-27공포번호 13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신고

① 광명시 메모리얼파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하며 사용신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7. 11〉
1. 봉안단 사용신고서 : 별지 제1호 서식
2. 삭제〈2014. 7. 11〉
② 시장은 사용신고를 받은 후 사용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즉시 사용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변경신고

① 광명시 메모리얼파크의 사용 중에 사용자ㆍ사용내용 등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변경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변경신고를 받은 후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사용변경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유골의 반환

① 광명시 메모리얼파크에 봉안된 유골의 반환을 원하는 사용자나 연고자는 유골반환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골반환 신청을 받은 후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유골을 반환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유골반환신고증을 교부하고, 유골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된 유골은 다시 봉안할 수 없다.〈개정 2010. 11. 25, 2015. 4. 3〉

제5조

시설의 봉안원칙

① 광명시 메모리얼파크의 운영에 있어 봉안 순서는 현관앞 영구차량 도착순으로 하고, 봉안단의 위치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다. 다만,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할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다.〈개정 2012. 6. 1〉
② 배우자 중 1명의 유골이 개인단에 봉안된 경우, 다른 배우자의 사망 또는 유골의 개장이 있으면 이미 봉안된 유골은 부부단으로 이동시켜 부부의 유골을 함께 봉안할 수 있다. 또한 부부단에 봉안된 유골을 개인단으로 이동시켜 봉안할 수 있다.〈후단신설 2026. 3. 27〉
③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골반환이나 유골의 다른 봉안단으로의 이동 등으로 인하여 빈 봉안단이 새로 발생한 경우 그 곳에 우선적으로 봉안할 수 있다.
④ 광명시 메모리얼파크내의 추모대에는 생화를 사용하여야 하고 10일간 보존할 수 있으며 기간 경과후에는 자체 폐기 할 수 있다.〈신설 2012. 6. 1, 개정 2015. 4. 3〉
⑤ 가족단의 봉안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6. 3. 27〉
1. 광명시 메모리얼파크 내 2명 이상의 유골이 봉안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함께 가족단으로 이동시켜 봉안할 수 있다.
2. 광명시 메모리얼파크 내 1명의 유골이 봉안되어 있는 경우,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구성원이 사망 또는 유골의 개장이 있으면 이미 봉안된 유골은 가족단으로 이동시켜 함께 봉안할 수 있다.
3. 가족단에 봉안된 유골은 개인단으로 이동시켜 봉안할 수 있다. 이때, 가족단에 안치된 유골이 부부의 유골인 경우 부부단으로 이동시켜 봉안할 수 있다.

제6조

봉안관리

시장은 봉안관리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하여 봉안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