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문화 확산과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1. 7, 2023. 3. 10〉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문화 확산과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1. 7, 2023. 3.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11. 7, 2023. 3. 10〉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 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정한 단체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4.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예우 및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9.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단체 〔전문개정 2023. 3. 10〕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애국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의 예우 및 기반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10〉 ② 모든 시민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신설 2023. 3. 10〉 〔제목개정 2023. 3. 10〕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국가보훈 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7, 2023. 3. 10〉 1. 주요 행사에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주요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소개 5. 보훈대상,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보훈관련 기념일 및 계기 행사, 명절 등에 국가보훈 대상자 위문ㆍ격려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행ㆍ재정적 지원 7.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공공시설물에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이름이나 보훈명칭 부여 〔제목개정 2018. 11. 7〕
시장은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또는 전적지에 대한 순례비 등의 예산 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예산 〔제목개정 2018. 11. 7〕
시장은 관계 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11. 7〉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훈명예수당과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10. 8, 2015. 4. 3, 2017. 11. 10, 2018. 11. 7, 2021. 3. 12, 2022. 3. 2, 2023. 3. 10〉
1. 보훈명예수당ㆍ참전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 매월 10만원
2. 희생ㆍ공헌자 사망위로금: 15만원
3.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매월 10만원
① 제8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는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8. 11. 7〉 ②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중 사망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8. 11. 7〉 〔제목개정 2018. 11. 7〕
① 수당 또는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당 등을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 3. 10〉
③ 사망위로금 신청자는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의 유가족으로 한다. 다만, 유가족이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로 한다.〈신설 2023. 3. 10〉
④ 사망위로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신설 2023. 3. 10〉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수당 등 지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하며, 다음 달 20일에 신청자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고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날에 지급한다.〈개정 2012. 9. 18, 2018. 11. 7〉 ③ 신청서를 접수한 주민등록지 동장은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7〉 〔제목개정 2018. 11. 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등 지급을 중지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하는 등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부적격자로 판명된 때 〔전문개정 2023. 3. 1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의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 1. 수당 등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수당 등을 받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 등을 지급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23. 3. 10〕
시장은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7〉 〔제목개정 2018. 11. 7〕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 11. 7〕
시장은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공훈 선양 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8. 11. 7〉 〔제목개정 2018. 11. 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