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에 따른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10. 2. 24, 2018. 12. 21, 2022. 3. 2〉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에 따른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10. 2. 24, 2018. 12. 21, 2022. 3. 2〉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개정 96. 11. 13〉
통은 6개반 이상을, 반은 30가구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9. 3. 17, 2005. 7. 27〉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① 통에 통장을 둔다.
② 통장은 공개모집하고, 해당 통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제5조의6에 따른 통장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에 새로 위촉된 통장은「민방위기본법」제19조제6항에 따라 해당 통 민방위 대장이 된다.〈개정 94. 11. 25, 96. 11. 13, 99. 3. 17, 2005. 7. 27, 2007. 3. 28, 2008. 6. 16, 2011. 8. 9, 2013. 10. 8, 2018. 12. 21, 2024. 11. 12〉
③ 삭제〈99. 3. 17〉
④ 통장으로 2회 연임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단, 제5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위촉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신설 2005. 7. 27, 개정 2015. 9. 30, 2018. 7. 31, 2018. 12. 21, 2019. 3. 26, 2025. 10. 2〉
⑤ 동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합자가 없을 경우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접 통장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24. 11. 12〉
①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통장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근에 연임한 통장을 한 번만 재 위촉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0. 12. 31, 개정 2018. 12. 21, 2020. 6. 1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 단계 이후에 있는 재개발 및 재건축 지역과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농업지역에서 2회 이상 통장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근에 연임한 통장을 재위촉할 수 있다.〈신설 2020. 6. 19〉 ③ 위촉된 통장이 임기만료 전에 퇴임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동장이 제5조제2항에 따라 후임 통장을 새로 위촉한다.〈개정 2018. 12. 21, 2020. 6. 19〉 ④ 통장의 임기 만료일은 다음과 같이 분기별 기준으로 만료된다.〈신설 2010. 12. 31, 개정 2018. 12. 21, 2020. 6. 19〉 1. 임기 만료기간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3월 31일 임기 만료 2. 임기 만료기간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6월 30일 임기 만료 3. 임기 만료기간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9월 30일 임기 만료 4. 임기 만료기간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2월 31일 임기 만료 〔전문개정 2005. 7. 27〕
①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통ㆍ반장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99. 3. 17, 2005. 7. 27, 2013. 10. 8, 2018. 7. 31, 2018. 12. 21, 2019. 3. 26, 2024. 11. 12〉
1. 품위손상,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켜 지역주민들의 지탄대상이 될 때
2. 제8조의 규정을 위배하였을 때
3. 통ㆍ반의 구역 밖으로 전출하였을 때와 임기 중에 사망하였을 때
4. 신체 및 정신상의 이상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5. 삭제〈99. 3. 17〉
6. 통ㆍ반장 조정에 따라 통ㆍ반 구역이 변경되었을 때
7. 동장이 소집하는 통ㆍ반장 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연속하여 참가하지 않거나 동 행정에 불성실하게 임하였을 때
8. 시장 또는 동장이 개최하는 통장 관련 교육(통장워크숍, 통장 현장 탐방, 통장 직무교육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불참하였을 때
9. 제5조제4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② 동장은 통ㆍ반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실 유무를 확인한 후 해촉하고 후임자를 새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99. 3. 17, 2005. 7. 27, 2018. 7. 31, 2018. 12. 21〉
통ㆍ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4. 12. 31, 2018. 12. 21〉 1. 통ㆍ반의 발전을 위한 화합ㆍ단결과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 2. 행정시책의 주민 홍보 및 건의사항 보고 3. 각종 사실의 확인 및 보고 4.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보건ㆍ복지 도우미 역할 5. 전략자원의 동원 협조와 전시 생활품 배급(전시에 한정함) 6.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른 업무 및 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5. 7. 27〕
① 통장은 대민봉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시장이 주관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통장이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이 부담하며, 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교육기관이나 연수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통장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워크숍, 모범 통장 산업시찰, 통장 체육행사 등의 실시 및 그 밖의 통장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3. 1. 7, 개정 2018. 2. 27, 2018. 7. 31, 2018. 12. 21, 2024. 11. 12〉 〔본조신설 2005. 7. 27〕 〔제목개정 2013. 1. 7, 2018. 12. 21〕
① 동장은 제5조 제2항에 따른 통장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과 제5조의3의 제1호, 제4호, 제7호, 제8호에 따른 해촉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11. 1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때 위촉직 위원은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7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하고, 위촉 위원의 2명 이상을 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단체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지역사정에 밝은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 11. 12〉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4. 11. 12〉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동의 행정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24. 11. 12〉 ⑥ 위원회 운영시 개인 신상관련 서류일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처리하고 위촉위원 및 심사내용은 비공개로 한다.〈개정 2024. 11. 12〉 ⑦ 심사위원에게는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2〉 ⑧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 11. 12〉 〔본조신설 2020. 6. 19〕 〔제목개정 2024. 11. 12〕
①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05. 7. 27, 2020. 6. 19〉
② 반장은 해당 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해당 반 주민과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을 통장의 추천으로 동장이 위촉한다.〈개정 96. 11. 13, 99. 3. 17, 2005. 7. 27, 2011. 8. 9, 2018. 12. 21〉
③ 삭제〈99. 3. 17〉
④ 반장의 임기는 위촉 당시 관할 통장의 해촉시까지로 한다. 다만, 관할 통장이 연임 시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재위촉 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5. 7. 27, 2020. 6. 19〉
삭 제〈2005. 7. 27〉
① 매월 25일을 “정례 반상회의 날”로 정하고 반장 집에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05. 7. 27, 2018. 12. 21, 2020. 6. 19〉
② 동장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통장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① 통ㆍ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5. 7. 27, 2018. 12. 21〉 ② 통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5. 7. 27, 2018. 12. 21〉 〔제목개정 2018. 12. 21〕
① 통ㆍ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의 무료 열람과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11. 9. 22, 2018. 12. 21〉 ② 시장은 통장이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통장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신설 2011. 9. 22〉 〔제목개정 2018. 12. 21〕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8. 7. 31〉
②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통ㆍ반장은 통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개정 2024. 11. 1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