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근로자ㆍ사용자ㆍ지역주민 및 광명시가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노사협력 증진, 노사민정 지원, 그 밖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광명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29, 2020. 3. 25〉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근로자ㆍ사용자ㆍ지역주민 및 광명시가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노사협력 증진, 노사민정 지원, 그 밖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광명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29, 2020. 3. 25〉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의결한다.〈개정 2017. 12. 29, 2019. 9. 27〉
1. 지역 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확립에 관한 사항
5. 노사민정 발전을 위한 행사, 교육, 연수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ㆍ사ㆍ민ㆍ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② 위원장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담당과장이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각 2명
2. 광명시 고용경제업무 담당국장
3. 광명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4. 지방 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1명
5.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 전문가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책임자 및 노사책임자를 출석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또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 9. 27〉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9. 9. 27〉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광명시의원, 기관, 단체의 임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 중 신분이 변동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6개월 이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협의회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무위원회를 둔다.
1. 노사관계협력위원회
2. 고용차별ㆍ개선위원회
3. 일자리창출위원회
②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사관계협력위원회는 노사민정협력사업, 노사갈등 조정ㆍ해결 등 활동을 지원한다.
2. 고용차별ㆍ개선위원회는 고용차별 모니터링, 고용차별 예방활동과 고용평등문화 확산 등의 활동지원을 한다.
3. 일자리창출위원회는 광명시에 소재한 기업체와 일자리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일자리창출 관련 사업을 지원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국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상근직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공무원 및 직원을 파견 받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당사자ㆍ관계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의 출석 및 진술요구
2.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요구
협의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 행정기관ㆍ노동단체ㆍ사용자단체(이하 “관계 기관 및 단체”라 한다.)에 통보한다.〈개정 2019. 9. 27〉
② 시ㆍ관계 기관 및 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적극 반영하고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9. 9. 27〉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신설 2019. 9. 27〉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