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소득 노인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소득 노인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로식당”이란 저소득 노인 1일 평균 20인 이상 주5회 이상 음식물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2. “운영자”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경로식당 운영을 담당하거나 지원하는 자(자원봉사자 등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① 시장은 경로식당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1월중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① 경로식당은 주5회이상 급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휴일 급식 필요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노인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사유로 점심을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노인(독거노인)도 포함하며,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에게는 실비 수준의 급식비를 받고 급식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 11. 5, 2023. 11. 10〉
③ 경로식당의 수익금은 재료비 등 급식의 질 제고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① 경로식당 운영자는 음식물이 식품위생법령의 규정에 따른 위생기준에 알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운영자는 종사자를 지정하여 시설의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균형있는 식단표 작성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① 시장은 경로식당에 대하여 위생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 위생지도를 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 점검 결과 미비한 사항에 대해 시장은 필요한 위생관리등의 조치를 권고해야 한다.
① 시장은 경로식당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② 보조신청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 9. 26〉
③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외에 사업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자체경비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시장은 제7조 규정에 의해 보조를 받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를 명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사업목적 외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① 시장은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인급식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되, 광명시 노인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이하 “위원회”라 한다)
② 노인급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 방법 등 경로식당 전반에 관한 사항
2. 경로식당 급식 지원 경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경로식당 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