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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158030

경기도 광명시규칙시행 2025-09-12공포 2025-09-12공포번호 13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광명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광명시의회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정수”란 차량을 용도ㆍ규모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4. “차량사용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받고 차량을 관리ㆍ운행하는 광명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광명시의회를 말한다.
5. “차량총괄부서”란 차량정수의 관리와 차량의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운전자”란 시와 시의회의 공무원, 청원경찰과 「광명시 공무직 관리 규정」, 「광명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근로자 및 그 밖에 공무수행을 위하여 차량사용부서의 장이 인정한 자로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차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① 차량은 용도에 따라 승용(일반업무 및 전용, 의전용)ㆍ승합ㆍ화물ㆍ특수 차량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
②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최단 운행 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ㆍ의전용 차량은 차량정수 범위에서 일반업무용 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정수배정

① 차량정수는 별표 2에 의한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배정하되, 차량사용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신설이나 현안사항 수행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차량정수를 초과하여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차량 임차는 제한적으로 운영하되 차량사용부서의 특성, 예산상황, 임차대상차량 용도, 차량 유지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임차의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받지 않고 임차할 수 있다.
⑤ 차량사용부서에 배정된 차량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차량사용부서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소멸되며, 다른 차량사용부서에 통합되거나 분할되는 경우에는 이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총괄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배정요청

① 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차량정수 배정요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정수 배정검토조서를 작성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차량정수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1년 이상 현안사항 수행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임차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차량의 임시 정수배정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

정수의 조정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정수승인을 취소하거나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 조정할 수 있다.
1. 차량사용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
3. 차량사용부서의 장이 승인받은 정수에 대하여 승인 취소를 요청한 경우
4. 차량의 과다 보유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차량교체승인

①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차량 교체 요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정수 배정검토조서를 첨부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교체 승인을 요청하고 승인을 얻어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차량이 별표 1의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을 초과한 경우
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사고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하고, 차량 수리와 관련된 사항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부 시책 등으로 차량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차량교환의 승인

차량사용부서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차량 교환 요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정수 배정검토조서를 첨부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교환 승인을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의 의사가 접수된 부서의 장은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11조

차량의 구입

① 차량사용부서가 보유하는 차량에 대한 예산 등은 차량총괄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회계를 달리하는 경우
2. 물품관리관이 다른 경우
3. 위탁기관을 통해 운영하는 경우
4. 차량사용부서에서 현안사항 수행을 위하여 임차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② 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미리 구입할 수 없다.
③ 차량을 구입ㆍ임차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ㆍ임차하여야 한다.

제12조

차량의 등록절차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였거나 신규ㆍ교체ㆍ교환ㆍ관리전환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승인 사항을 신청부서에 통지하여야 하며, 승인 차량의 등록과 기존 차량의 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등록ㆍ말소할 차량을 승인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차량의 신규ㆍ교체ㆍ교환ㆍ관리전환 승인에 따른 차량 등록 및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은 차량사용부서의 명의로 할 수 있다.
③ 차량총괄부서의 장 또는 차량사용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차량정수 배정이나 교체 또는 교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 공무용으로 등록해야하며, 교체된 기존 차량은 6개월 이내에 처분(관리전환, 매각, 폐기 등)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ㆍ말소한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차량의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차량정수 대장의 정비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 중에 차량정수의 배정사항과 차량의 구입 및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총괄부서의 지정

시장은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상의 재산관리 주무 부서를 차량총괄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차량의 관리방법

①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차량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차량총괄부서의 장과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차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위치 및 방법에 따라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ㆍ의전용 등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정부의 에너지 수급 상황 및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따른 공공차량2부제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 차량사용부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감사ㆍ조사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고정배차가 필요한 부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정배차 승인(취소) 요청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고정배차 검토조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년 1월 재요청 승인을 받아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차량 고정배차 승인(취소) 요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고정배차 승인(취소) 확인서를 통보하며, 별지 제10호서식의 차량 고정배차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차량의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운행 전에 모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차량사용부서의 장이 의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차량의 정기검사는 차량사용부서의 장이 시행하여야 하고,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과 관련된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차량의 정기검사 실시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7조

배차신청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에 배차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배차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한다.

제18조

차량용 연료 구매 등

① 차량용 유류(휘발유, 경유)를 구매할 경우 공공 조달 유류 구매 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와 비교한 후 유리한 조건의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차량용 유류 외 기타 연료는 충전 전용 신용카드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후납 고지서로 납부가 가능한 경우에는 후납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제19조

기록관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보유한 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서류를 차량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
2. 차량운행일지
3. 차량배차신청ㆍ승인서
4. 차량유류수불대장
5. 차량정비대장
6. 그 밖에 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20조

차고지 운영

① 차량은 광명시 본청 또는 차량사용부서의 청사 내 차고지에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차고지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차고지 별도지정 승인(취소)요청서와 별지 제12호서식의 차고지 별도지정 검토조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난ㆍ재해 발생 등 긴급한 현장 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 숙박하여 출장하는 경우(배차 신청ㆍ승인으로 차고지 별도지정을 신청ㆍ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차고지 별도지정 승인(취소) 요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차고지 별도지정 승인(취소) 확인서를 작성하여 차량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14호서식의별도지정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

지도ㆍ점검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차량사용부서의 차량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차량정수의 관리 및 운영사항
2. 차량의 정비관리에 관한 사항
3.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22조

근무지침

운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운전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 및 자동차 보험 운전 가능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운전자는 「도로교통법」등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 운행을 하여야 한다.
3. 운전자는 차량 운행 전ㆍ중ㆍ후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차량 상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금지사항

운전자는 운전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음주행위
2. 운전 중의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의 사용행위
3. 차량의 사적 사용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 지역 이외의 지역 운행 행위
5. 차량 연장 사용 승인 없이 배차받은 운행 시간 외의 운행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8.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에서 이탈하는 행위
9. 차량의 열쇠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해당 차량에서 이탈하는 행위
10.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11. 다른 행정기관ㆍ단체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행위
12.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장소에서 주차하는 행위

제24조

사고보고

운전자는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총괄부서와 차량사용부서에 지체 없이 알리고, 사고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차량 사고보고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과실에 대한 책임

① 운전자는 운행 중에 발생한 불법 주ㆍ정차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차량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의 자동차 보험 처리에 따른 자기부담금은 운전자가 부담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 자기부담금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고의에 의한 사고의 경우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22조부터 제23조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의 경우
4. 그 밖에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자기부담금 지원 신청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차량사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안전교육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정비기술 및 안전운행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