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8025

경기도 광명시규칙시행 2025-07-04공포 2025-07-04공포번호 13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1. 22〉

제2조

직무대행

①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경제문화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98. 9. 23, 2003. 12. 23, 2008. 2. 1, 2010. 12. 15, 2014. 8. 14, 2018. 9. 4〉
② 성인합창단의 지휘자,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이하 “지휘자”라 한다), 전통예술단의 감독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단장이 단원 중에서 직무 대행자를 지정한다.〈개정 2010. 2. 24, 2025. 7. 4〉

제3조

공연

① 각 예술단은 정기공연을 가지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또는 특별공연을 가진다.
② 각 예술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3개월 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단원의 구성 및 정원

각 예술단 단원의 구성 및 정원은〔별표 1〕과 같다.

제5조

상임단원의 급여 및 수당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월급여는 본봉, 예능연구보조비, 직책수당, 조정수당, 장기근속수당 및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로 하며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11. 22, 2018. 4. 4, 2025. 7. 4〉
1. “본봉”이라 함은 단원에게 호봉별로 지급하는 기본급여를 말하며 급여월액은 별표 2와 같다.
2. “예능연구보조비”라 함은 단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액으로 별표 3과 같다.
3. “직책수당”이라 함은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기타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예술단에 두는 상임 간부단원들에게 지급하는 월액으로 별표 4와 같다.
4. “조정수당”이라 함은 단원의 예술적인 기량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급하는 월액으로 별표 4와 같다.
5. “장기근속수당”은 상임단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6. “정액급식비”는 단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한 복리후생비로 별표 11과 같이 한다.
7. “정근수당”은 상임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8. “명절휴가비”는 상임단원에게 월급여액의 50퍼센트를 설 및 추석에 각각 지급한다.

제6조

삭제

삭제〈2025. 7. 4〉

제7조

삭제

삭제〈2025. 7. 4〉

제8조

급여의 계산방법 및 지급일

① 단원에게 지급하는 본봉과 수당의 계산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신규위촉 및 해촉단원에 대한 본봉과 수당은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8. 2. 1〉
② 단원의 월 급여 지급일은 해당 월 말일로 한다.〈개정 2025. 7. 4〉
③ 경력합산을 할 때에는 단원경력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초일자로, 유사경력은 전력조회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초일자로 확정한다.

제9조

여비등 실비보상

① 각 단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운임ㆍ일비ㆍ숙박료 및 식비로 하며, 지급기준은〔별표 6〕과 같다. ② 운영위원에게는 회의 1회당 여비를 포함하여 10만원, 전형위원에게는 전형 1회당 여비를 포함하여 30만원을 실비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원 또는 전형위원이 공무원 및 상임단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3. 11. 18, 개정 2018. 4. 4〉 〔제목개정 2003. 11. 18〕

제10조

삭제

삭제〈2025. 7. 4〉

제11조

상임단원의 호봉적용

① 상임단원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근무연한 및 직책에 따라 호봉제도를 운영한다.
② 각 예술단별 간부상임단원 초임호봉은〔별표 7〕과〔별표 8〕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호봉제를 적용한다.
③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상임단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을 적용한다.〈개정 2005. 11. 22〉
④ 각 예술단 단원의 호봉별 승급 소요연한은〔별표 9〕와 같다.
⑤ 삭제〈2025. 7. 4〉

제12조

단원 정기 실기평정

① 단원의 자질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정기 실기평정을 실시한다.
② 실기평정은 매년마다 12월 중 각 예술단별로 실시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단원에 대하여는 실기평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지휘자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평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 7. 4〉
④ 실기평정의 결과 기량의 향상 여하에 따라서 호봉과 수당을 조정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

단원의 선발 및 구비서류

① 단원의 선발을 위한 공개전형은 상ㆍ하반기 시장이 필요로 할 때 할 수 있다.
② 전형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각종 증빙서류로 한다.

제14조

퇴직금

광명시립예술단체 단원의 퇴직금 지급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준용한다.〈개정 2008. 2. 1, 2016. 9. 8〉

제15조

시행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