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 주요업무의 자체평가와 광명시자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 주요업무의 자체평가와 광명시자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업무”라 함은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당해연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된 시책과 사업을 말한다.
2. “자체평가”라 함은 시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은 시정주요업무계획이 확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지침을 본청의 실장ㆍ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시달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23, 2004. 6. 25, 2010. 12. 15〉
1. 당해연도의 자체평가의 기본방향
2. 자체평가 대상과제의 선정기준
3. 그밖에 자체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부서의 장이 작성 제출한 자체평가 대상과제를 포함하여 매년 시 자체평가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로 인하여 자체평가과제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다.
① 부서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소관 자체평가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실시결과 및 조치계획을 평가기간 종료 후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23, 2010. 12. 15, 2013. 8. 1, 2014. 8. 14, 2018. 9. 4〉
③ 기획조정실장은 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23, 2010. 12. 15, 2013. 8. 1, 2014. 8. 14, 2018. 9. 4〉
④ 자체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서의 장은 자체평가 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주요업무계획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시장은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08. 6. 1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0. 3. 2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03. 12. 23〉
1. 시 본청 국장
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③ 위원회는 해당 심의가 종료하는 때까지를 그 존속기간으로, 위원은 해당 기간을 임기로 한다.〈개정 2010. 3. 2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8. 7. 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7. 3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평가업무 주무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평가업무를 주관하는 해당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0. 12. 15〉
②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평가를 행함에 있어 관계 부서의 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6. 16, 2012. 2. 20〉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 광명시자체평가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