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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8015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0-03-25공포 2020-03-25공포번호 25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광명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이하 “요양센터”라 한다)”란「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수급자”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소자”란 요양센터에 입소하여 요양서비스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4. “등급외자”란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치

광명시립요양센터는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오리로 613에 둔다.

제4조

기능

요양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제1항제2호에 의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제공
2. 그 밖에 입소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제5조

입소대상자

① 요양센터의 입소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이 입소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외자에 대한 입소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요양센터에 입소해 있던 등급외자 중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한 계속 보호
2.「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및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긴급보호조치 및 학대판정 노인에 대한 일시보호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등급외자에 대한 시설 입소자 지원비용은 보조금 예산으로 충당하되, 지원 비대상자인 경우에는 시에서 소요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입소 대상자의 선정

① 요양센터의 입소대상자는 입소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입소정원을 채우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1년 미만의 관내 거주자 및 관외거주자도 입소시킬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동일한 조건일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우선으로 입소시킬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순위의 입소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접수순으로 입소대상자를 선정한다.

제7조

입소절차

① 요양센터에 대상자가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소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입소신청서를 받은 시설의 장은 접수대장에 등재 후 입소순번을 결정하여 입소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입소대상자 계약

① 요양센터 입소는 부양의무자등과의 계약에 의한다. 이때 부양의무자 등은「노인복지법」제1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부양의무자 및 보호자를 말하며 입소자의 신원인수인이 된다.
② 제1항의 신원인수인은 계약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며, 신원인수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원인수인 변경신고서를(별지 제2호 서식) 작성하여 서면으로 시설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계약체결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내부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

입소 비용

요양센터 입소자에게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퇴소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설의 장은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2.「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9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3.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5. 제9조에 따른 비용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6.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운영의 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수탁자 선정

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에서 수탁자선정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시장은 수탁자 선정 심사기준을 위탁기간 모집 공고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목적사업 및 운영 능력 등 수탁에 필요한 인력, 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 부담능력, 책임능력, 공신력
3. 사회복지 기여도
4. 위탁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등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광명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한 위탁운영법인을 결정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위탁운영결정서를 수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6〉

제13조

위ㆍ수탁 협약

① 제11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시장과 수탁자는 별표에 따라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명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8, 2017. 6. 20.〉
③ 위ㆍ수탁 협약 시에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에서 규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 10. 8〉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요양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치매ㆍ중풍 등 중증노인성 질환자의 요양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설의 위탁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ㆍ담보설정ㆍ재위탁 등을 할 수 없다.
5. 수탁자는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반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
6. 수탁자는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운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수탁자는 운영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이 조례 및 협약에 따른 시장의 처분과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15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가입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대하여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14호 단서에 따라 시장이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22〉

제16조

원상복구

①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수탁자가 시장의 동의를 얻어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 채납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의 취소,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 사용 중 부분적으로 발생한 시설 및 비품의 망실ㆍ훼손 등으로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위탁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3. 25〉
1. 수탁자가 위탁에 관한 협약사항이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요양센터의 운영 목적을 위배한 경우
3.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설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에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삭제〈2014. 8. 22〉

제18조

운영규정

수탁자는 요양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운영규정 등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9조

보조금 지원

① 수탁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 9. 26〉
② 제1항에 의해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2. 사업목적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노인복지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명령에 위반 할 때

제20조

운영비

① 수탁자는 요양센터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8조에 따른 시설급여 비용으로 운영한다.
② 수탁자는 제19조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경비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법인자체부담 등을 통하여 충당하여야 한다.

제21조

시설의 운영 등

① 수탁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요양센터 시설을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노인을 우선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사업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요양센터의 관리ㆍ운영 및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양센터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요양센터의 운영상황 및 보조금 관련 장부 등 그 밖의 서류를 관계 공무원이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협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

회계 및 결산

① 삭제〈2017. 6. 20〉
② 삭제〈2017. 6. 20〉
③ 요양센터 운영으로 생긴 이익금은 적립하여 요양센터 운영 및 시설개선 등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④ 요양센터의 재무ㆍ회계 및 후원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7. 6. 20〉

제24조

승인 및 보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시장에게 승인 및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변경에 관한 사항
3.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개ㆍ폐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요양센터의 증축, 신축 또는 구조변경 등의 사유에 의한 시설 변경에 관한 사항

제25조

운영위원회 설치

① 수탁자는 요양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세부내용은 수탁자의 자체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2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복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16. 9. 26〉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