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3. 25〉
이 규칙은「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3. 25〉
위원회 담당부서에서는 조례 제9조에 따른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명단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회의록 및 속기록 공개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작성하고, 모든 내용을 기록한 속기록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7〉〔제목개정 2014. 3. 7〕
위원회 담당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위원회 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17조제3항에 의한 위원회 운영현황보고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회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