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02조, 제103조 및 제104조에 따라 광명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1. 2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02조, 제103조 및 제104조에 따라 광명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1. 24〕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광명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2. 1. 24〉
① 의회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①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④ 의회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사무 외의 사적인 사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할 수 없다. ⑤ 정책지원관은 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법 제102조에 따른 의회사무국에 배치한다. ⑥ 정책지원관은 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라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22. 10. 17, 2023. 4. 11〉 ⑦ 정책지원관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1. 24〕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8. 6. 16, 2010. 11. 25〉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2. 1. 24〕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