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정읍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정읍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읍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 이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문화원장은 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한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문화원은 운영보조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건비
2.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에 시설 임대료
3. 그 밖에 단체운영경비(사무실 운영비, 공과금 등)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고 사업완료 후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5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제1항에 따라 대여 받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재산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원에 대여한 시설이 훼손되거나 필요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문화원에 원상회복 또는 재산의 반환 명령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문화원의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원에 제공된 자료는 제4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의 지원 대상 사업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원장으로 하여금 보조금 및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